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철근 절곡기에 손가락 열상 — 요양 4일 중 2일은 일해 휴업 2일뿐, 3일 이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2013. 02.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휴업 2일)

실무 포인트공상 처리를 기대하며 스스로 치료한 기간은 요양 승인 기간이 아니어서 휴업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 현장 철근반장이 절곡기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다쳐 4일 통원 요양을 승인받은 뒤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일하지 못한 날이 2일뿐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철근반장이 2012년 1월 신축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다 절곡기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끼어 열상을 입었고, 응급조치 뒤 그날 작업을 마치고 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 2요양은 재해일부터 4일간 통원으로 승인됐고, 근로자는 진술에서 처음 2일은 일했다고 했다.
  • 3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해 닷새째부터는 연고 · 소독약으로 스스로 치료했으나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 2012년 7월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2012년 8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이 전제이고, 승인 기간 4일 가운데 2일은 일해 실제 휴업은 2일이라는 점이 근로자 진술과 공단 · 심사 조사로 확인됐다고 봤다.
  • 2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휴업 2일)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치료 기간보다 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봐 달라고 했지만, 요양 연기 승인이 없는 기간은 판단 대상에 들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비 부지급 대응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