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절곡기에 손가락 열상 — 요양 4일 중 2일은 일해 휴업 2일뿐, 3일 이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2013. 02.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휴업 2일)
실무 포인트공상 처리를 기대하며 스스로 치료한 기간은 요양 승인 기간이 아니어서 휴업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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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철근반장이 절곡기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다쳐 4일 통원 요양을 승인받은 뒤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일하지 못한 날이 2일뿐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철근반장이 2012년 1월 신축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다 절곡기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끼어 열상을 입었고, 응급조치 뒤 그날 작업을 마치고 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 2요양은 재해일부터 4일간 통원으로 승인됐고, 근로자는 진술에서 처음 2일은 일했다고 했다.
- 3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해 닷새째부터는 연고 · 소독약으로 스스로 치료했으나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 2012년 7월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2012년 8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이 전제이고, 승인 기간 4일 가운데 2일은 일해 실제 휴업은 2일이라는 점이 근로자 진술과 공단 · 심사 조사로 확인됐다고 봤다.
- 2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휴업 2일)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치료 기간보다 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봐 달라고 했지만, 요양 연기 승인이 없는 기간은 판단 대상에 들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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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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