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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1~5종 수술분류표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근골(筋骨)의 수술

사지 절단수술 몇 종?사지 절단수술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11항 (원문)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구분 「근골(筋骨)의 수술」 전체에서 제외: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 · 치은 · 치근(齒根) · 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수술종류1 · 3종(하위 칸별)표 전체

받은 수술이 이 항목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의 실제 방법(절개했는지,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인지)을 이 문구와 맞춰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종별 금액과 표는 상품 ·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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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하위 칸 — 종이 칸마다 다릅니다

  1. 11-1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1종
  2. 11-2기타 사지 절단수술3종

내시경 · 카테터 · 복강경으로 하면

표의 (주)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 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88항의 세 칸(뇌 · 심장 / 후두 · 흉부 · 복부장기 · 척추 · 사지관절 / 비뇨 · 생식기 · 손발가락)에 이 부위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용어: 수술분류표(종별)용어: 수술의 정의보험사별 수술비 지급사유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

수술명 · 방법(절개 · 내시경 · 복강경 · 고주파)과 보험사 안내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표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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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