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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수술의 정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2024. 08. 22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5081, 2023. 10. 17. 선고 ·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수술 정의를 "절단 · 적제"로 좁힌 약관에서는 레이저 광응고술이 주계약 수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정의 제한이 없는 수술특약(1종)으로만 보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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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계약이 "주요 성인질환(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에 회당 수술급여금을 주고 수술을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할 때,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으로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① 당뇨병 치료 목적이고 ② 그 정의상 수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2007. 11. 어머니가 아들을 주피보험자 · 수익자로 한 보험에 들었다. 주계약은 성인 특정질환(당뇨병 포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면 회당 수술급여금(가입금액 1,500만 원 기준 450만 원)을 주고, 별도 수술특약은 수술분류표에 따라 1종 20만 원 · 2종 50만 원 · 3종 100만 원을 줬다. 주계약은 수술을 기구로 생체를 절단 · 적제하는 조작으로 정하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은 뺐지만, 수술특약에는 그런 한정이 없었다.
  • 2아들은 2021. 9.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 진단을 받고 2022. 5.까지 양쪽 눈에 모두 8차례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다. 보험사는 첫 시술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대신 수술특약 1종 20만 원만 지급했다.
  • 3아들이 첫 시술분 450만 원을 따로 청구한 소송은 2022. 8. 기각돼 확정됐다. 이번에는 나머지 7회분 3,15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5081)에서 기각되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8회 시술이 하나라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걸린다고 했지만, 법원은 앞 소송의 첫 시술과 나머지 7회는 서로 다른 시술이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는다(대법원 2011다30147, 2012다50087).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E10.3~E14.3으로 분류되고 당뇨망막병증이 그 합병증으로 적혀 있는 점, 의사 단체가 비슷한 사안의 사실조회에서 광응고술을 당뇨망막병증의 직접 치료라고 회신한 점을 들어 당뇨병 치료 목적은 인정했다.
  • 3수술 해당 여부에서는, 다른 사건 감정의와 시술 의사가 레이저로 조직에 변형을 가하는 조작이라 정의에 들 수 있다거나 적제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앞선 소송의 감정의는 외래에서 점안 마취 뒤 레이저 기계로 하는 시술이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광응고술이 잘라 내거나 들어내는 조작이 아니고, 방법상 약관이 뺀 신경차단에 가까우며, 당뇨병 증상 자체가 아니라 실명을 막으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처치라고 봤다.
  • 4정의 제한이 없는 수술특약을 함께 든 것은 주계약 수술이 아닌 시술도 비용 수준으로 보장받으려는 뜻으로 보이고, 광응고술의 건강보험 수가가 의원급 95,960원 수준인데 회당 450만 원을 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가 든 2012다50087은 수술의 뜻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약관 사안이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5081, 2023. 10. 17. 선고 ·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시술이라도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을 다룬 대법원 2012다50087과는 결론이 달랐다 — 약관에 수술 정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였다.
  • 첫 시술분 소송이 이미 기각 확정돼 있었지만, 시술마다 별개 청구라 나머지 시술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계약 약관 제22조 · 제26조(수술의 정의 — 절단 · 적제,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 제28조 제5호 · 별표 8(성인 특정질환 2형 — 당뇨병)
  • 수술특약 약관 제10조 · 제11조 · 별표 12 수술분류표(레이저 ·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1종)
  •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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