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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80일 전에 장해진단서 떼도 되나요

대기번호뽑은고양이68· 조회 191
수부 손가락 절단 건이라 장해가 명확한데 아직 사고일부터 180일이 안 됐어요. 약관에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기준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서 무조건 180일을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절단처럼 더 좋아질 여지가 없는 경우도 그런지요. 주치의는 지금 진단서 써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물으니 원칙은 180일이라고만 해요. 환자분은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청구 서류에 절단 부위 사진이나 수술 기록도 같이 내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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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합의금노리는거북이62

절단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180일은 확정이 안 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이지 확정된 장해를 묶어 두는 규정이 아니에요. 진단서 받아서 그냥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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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구를 나눠서 읽으면 정리돼요.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세부규정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180일째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180일은 "확정이 안 될 때의 기준일"이지 "이 날 전에는 청구 못 한다"는 기한이 아니에요. 대법원도 약관의 180일은 장해 발생 기한이지 진단확정 기한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처럼 상실 자체가 장해 항목인 경우는 치유 뒤 호전될 여지가 없으니 진단서를 받는 시점에 이미 확정된 상태로 보는 게 보통이에요. 장해분류표 손가락 부위는 상실과 뼈 일부 상실, 뚜렷한 장해로 나뉘어 있고 절단 부위가 어느 관절 이상인지로 항목이 갈리니 진단서에 절단 부위(어느 마디)와 잔존 길이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다만 부위별로 판정 시기를 따로 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눈의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한다고 분류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위는 180일이 아니라 분류표의 시기를 따라야 해요. 손가락 상실은 그런 별도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건, 장해진단서에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채워 받고 접수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180일을 이유로 미루면 위 판례와 약관 문구를 서면으로 적어 지급 예정일을 물으세요.

대기번호뽑은고양이68

발생 기한이지 진단 기한이 아니라는 말이 딱 정리되네요. 보험사에 그렇게 적어 보내겠습니다.

서류더미속

절단은 맞는 말인데, 같은 손에 다른 손가락 관절 강직이 같이 있는 건이면 얘기가 달라요. 그건 재활 뒤에 가동범위가 바뀌니까 180일 근처에 같이 평가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실만 있는 건지 확인하고 가세요.

대기번호뽑은고양이68

옆 손가락도 다치긴 했는데 골절 없이 봉합만 했어요. 그건 따로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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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