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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압궤 · 손가락 절단으로 조정 5급 — 요양 중 간병료와 달리 치유 뒤 간병급여 대상은 아니라며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87호2013. 11.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2등급 간병료를 받았더라도, 치유 뒤 간병급여는 장해 상태에 따른 별도 요건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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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손을 크게 다쳐 손가락 대부분을 잃은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고 장해 조정 5급을 받은 뒤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 대상 등급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0년 1월 재해로 왼손 다섯 손가락 압궤 · 피부 벗겨짐 손상, 왼쪽 둘째~새끼손가락 절단, 오른손 · 손목 압궤 손상 등을 입었다.
- 22001년 다른 재해로 이미 준용 8급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장해는 기존과 합치면 조정 3급이지만 보상일수 비교에 따라 새 장해만으로 조정 5급이 정해졌다.
- 32013년 7월 요양을 마친 뒤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5급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요양 중에 주는 간병료와 치유 뒤 장해급여 대상자에게 주는 간병급여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급여라고 짚었다.
- 2간병급여 요건과 비교하면, 두 팔 외에 다리 등 다른 부위나 정신능력에는 장해가 없다고 봤다.
- 3재활보조기구를 쓰고 재활에 힘쓰면 불편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고 보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중 간병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치유 뒤 간병급여 판단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 지급 기준) · 별표 7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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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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