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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감전으로 오른손목 · 왼손 손가락 절단 — 공단이 조정 단서로 한 등급만 올린 4급, 법원은 3급보다 명백히 낮지 않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 낮춘 조정 4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조정 등급을 한 단계 깎는 단서 조항은 기준 등급의 장해보다 명백히 가벼울 때만 쓴다 — 손가락이 일부 남아도 기능 · 노동능력까지 보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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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전으로 오른쪽 아래팔이 손목 부위에서 절단되고 왼손 엄지 ·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두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도 결과가 3급 5호(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보다 명백히 가볍다며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만 올려 4급을 줬다.

사실관계

  • 1전기설비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2016년 2월 낡은 개폐 장치를 철거하다 감전돼 얼굴 · 양손 · 오른팔 화상, 왼손 엄지 절단, 왼손 가운데손가락 절단, 오른쪽 아래팔 절단,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 왼팔 신경 손상, 적응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 22022년 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특별진찰을 거쳐 오른손목 절단을 5급 2호로, 왼손 손가락 장해와 오른손 손가락의 기존 11급 장해 등을 묶어 양손 손가락을 7급으로 봤다.
  • 38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두 등급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은 그러면 나오는 3급의 기준 장해와 비교해 명백히 가볍다며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만 올려 2022년 3월 4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여러 장해를 조정할 때는 부위별 등급을 정해 조정한 뒤, 그 결과가 등급표의 서열을 명백히 흐트러뜨리는지 노동능력 · 신체기능 상실까지 함께 보고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2오른손은 손목 부위에서 절단돼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했다.
  • 3왼손은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이 없고, 남은 둘째손가락은 끝관절이 굳었으며 손목 능동 운동도 줄었다. 법원 감정의는 왼손만 놓고 7급보다 무겁고 4 · 5급보다는 가벼운 6급 정도로 봤다.
  • 4남은 넷째 · 새끼손가락도 손목 신경 장해로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어, 전체로 보면 3급 5호보다 명백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 낮춘 조정 4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왼손 손가락이 일부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한 등급 낮추는 단서 조항을 쓸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
  • 법원은 최종 등급을 따로 적지 않고, 단서 조항을 적용한 처분만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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