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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결손 뒤 같은 손 신경장해 — 장해계열이 달라 가중장해 아님, 803만 원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21호2018. 04.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당이득 8,030,00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가중장해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모두 같을 때라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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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전 재해로 왼쪽 새끼손가락 장해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새 재해로 신경장해 12급 장해급여를 받자, 공단이 같은 부위 가중장해인데 기존 14급 일수를 빼지 않았다며 8,0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가 2007년 12월 재해로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잘려 장해 14급(55일분)을 받았다.
  • 22015년 3월 새 재해로 양쪽 아래팔 찰과상 · 타박상과 왼쪽 위팔 척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고, 왼손 쥐는 힘이 절반쯤 줄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 12급으로 154일분 22,484,000원을 받았다.
  • 3공단은 뒤늦게 예전 장해를 확인하고 같은 부위 가중장해라며 2016년 7월 55일분에 해당하는 8,0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 일수를 빼고 지급하게 한다.
  • 2위원회는 여기서 같은 부위란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에 드는 경우라고 봤다.
  • 3기존 장해는 장해계열표 21번의 결손장해이고 새 장해는 13번의 신경장해라 계열이 달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당이득 8,030,000원 징수)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같은 왼손이라는 점보다 장해계열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별표 3(장해계열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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