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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직업훈련 마지막 기간 훈련수당 — 주 20시간 · 월 80시간 기준 못 채워 실제 출석 7일분만 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242호2020. 08.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실제 훈련 7일분 직업훈련수당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직업훈련수당은 하루 · 주 · 월 훈련시간 요건을 모두 채워야 기간 전체 일수로 나오고, 못 채우면 실제 훈련한 날만 계산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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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골절로 장해 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마치고 강사 사정으로 쉰 4일과 마지막 훈련기간 11일, 합계 15일분 훈련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훈련 7일분만 줬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으로 2017년 12월 왼쪽 손목 염좌 · 요골 원위부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년 8월까지 요양했고, 장해 12급(한 팔의 큰 관절 하나 기능장해)을 받았다.
- 2공단 승인을 받아 2019년 6월 말부터 10월 10일까지 제과제빵 직업훈련 과정을 마쳤다. 7월 말에는 강사 사정으로 휴강한 기간(4일)이 있었다.
- 3마지막 청구 기간(9월 30일~10월 10일)에 7일 출석(28시간)했고, 공단은 7일분 467,600원을 줬다. 휴강분은 근로자 민원 뒤 훈련 중지로 처리하고 청구 단위기간을 바꿔 정정분을 따로 지급했다.
- 4근로자는 휴강은 강사 사정이었고 단위기간도 매달 26일~다음 달 25일로 알고 있었다며 15일분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직업훈련수당은 출석률 80% 이상일 때 주고, 훈련이 하루 4시간 이상 · 주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 · 월 80시간 이상을 모두 채우면 훈련기간 일수로, 하나라도 못 채우면 4시간 이상 훈련한 날만큼 준다(시행규칙 제60조).
- 2위원회는 마지막 청구 기간이 훈련일수 7일 · 28시간이어서 기간 전체 일수로 주는 요건에 미달한다고 봤다.
- 3따라서 실제 훈련받은 일수만큼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실제 훈련 7일분 직업훈련수당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개월이 안 되는 마지막 청구 기간은 시간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일수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산재보험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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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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