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 공제기간 중 손목 골절, 금속판 제거 뒤 1년 6개월 만에 받은 후유장해 진단도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한 것이라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2018. 05. 11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공제기관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기간이 지난 뒤 진단이 확정돼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43956)을 따랐다. 보장기간이 짧은 단체보험에서 기간 뒤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위원회는 짚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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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1년 단위로 든 단체자전거공제에서, 공제기간 중 다친 뒤 공제기간이 끝나고 상해 1년 6개월 만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지자체는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에 가입했다(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 매년 갱신).
- 239세 남성은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쪽 손목이 골절됐고, 금속판고정술 등 1차 수술을 받은 뒤 자전거상해위로금 ·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받았다.
- 3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받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 4공제기관은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이 모두 공제기간 중이어야 하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 진단이어야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 진단받았다며 거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상해 후 6개월이 지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제기관 주장대로면 가입 후 처음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는다 — 지자체는 1년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보장받는 모순이 생긴다.
- 2상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설령 적용하더라도 약관 '장해판정기준'은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판정하도록 해, 2차 수술에서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진단받은 것은 약관대로 판정받은 것이다.
- 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진단확정은 180일이나 보험기간이 지난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도 지나지 않았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공제기관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 지자체 시민 자전거보험 · 단체상해보험처럼 기간이 짧은 계약은 사고가 기간 안이면 장해진단이 기간 뒤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약관과 판례를 확인할 것.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장해 판정 시점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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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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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