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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 운동범위를 115도로 다시 잰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78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가 직접 잰 운동범위가 주치의 값과 같게 나오면서 공단 값(155도)이 아니라 주치의 값이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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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손목 운동범위 합계가 155도라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청구인은 손목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움직일 때 많이 아프다며 주치의 측정(12급)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입어 요양을 승인받았다.
  • 2사흘 뒤 요골에 관혈적 정복술 · 금속 내고정술을 받고 물리 · 약물치료를 이어 2021년 5월 요양을 마친 다음 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는 손을 쓰는 작업 때 손목 전반이 아프고 특히 굽힐 때 통증이 심하다며 영구 동통으로 진단하고,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을 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범위 합계 155도로 기준 미달, 관절면이 잘 유지된 채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봐 공단이 14급 10호(국부 신경증상)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을 등급 상향 여부로 정리하고, 의무기록 · 영상을 보고 출석한 청구인의 손목을 직접 측정했다.
  • 2요골 · 척골의 이격과 관절 안 골절을 고려하면 능동 측정이 타당하고, 그렇게 잰 왼손목 운동각도는 주치의와 같은 115도이며 일반 동통도 있다고 봤다.
  • 3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손목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관절 안 골절 여부를 측정 방식(능동)을 고르는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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