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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오토바이 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 손목 골절 — 경찰 불송치로 중과실 아니라 보고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2022. 05. 19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신호위반 중과실로 봤던 사고도, 이후 수사 결과가 달라지자 결론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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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길 오토바이가 불법개조 단속 경찰관과 부딪혀 손목이 부러졌고, 공단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과실 위법행위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21년 4월 밤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이륜차 불법개조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부딪혀 넘어졌다.
  • 2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과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이라며 2021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도 CCTV상 정지신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재심사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
  • 2위원회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 경찰관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와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손을 뻗어 제지했다는 경위가 확인된 점을 봤다.
  • 3경찰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한 점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특례법을 어겼다거나 고의 ·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형사 절차의 결과(불송치)가 재심사 단계에서 새 자료로 제출돼 판단에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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