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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재판 밖의 청구)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 원문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최고(재판 밖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 — 보험금 청구서 제출, 내용증명 등)는 그것만으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한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중 하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
  • 2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이 “6월내”라고만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최고한 때부터 세되, 채무자가 조사 등을 이유로 회답을 미루면(이행 유예를 구하면) 회답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은 최고다.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확인 후 지급하겠다”고 하면 회신이 올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6개월은 회신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본 판례가 여럿 있다.
  • 청구인 — 그러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흐르고, 보험회사가 유예를 구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판례). 1차 청구만 해 두고 기다리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 청구인 — 소송고지에 이행 청구 의사가 담겼으면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판례).
  • 시험 — 최고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기산점의 예외(이행 유예 시 회답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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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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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