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재판 밖의 청구)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 원문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최고(재판 밖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 — 보험금 청구서 제출, 내용증명 등)는 그것만으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한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중 하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
- 2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이 “6월내”라고만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최고한 때부터 세되, 채무자가 조사 등을 이유로 회답을 미루면(이행 유예를 구하면) 회답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은 최고다.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확인 후 지급하겠다”고 하면 회신이 올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6개월은 회신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본 판례가 여럿 있다.
- 청구인 — 그러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흐르고, 보험회사가 유예를 구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판례). 1차 청구만 해 두고 기다리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 청구인 — 소송고지에 이행 청구 의사가 담겼으면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판례).
- 시험 — 최고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기산점의 예외(이행 유예 시 회답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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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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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대법원 ·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 대법원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 대법원 ·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 대법원 ·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 6개월은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끝난 때부터
- 대법원 ·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회신 전까지 최고 효력 계속 — 6개월은 회신 때부터
- 대법원 · 보증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 — 응소도 재판상 청구
- 대법원 · 보험금 청구가 최고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은 청구인 몫
- 지급 보류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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