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만기 후 갱신 결의 보류 · 방치 중 세대 화재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보험금 상당 손해 배상, 가재도구분도 포함될 여지(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2002. 10.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화재보험금 상당액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실무 포인트아파트 관리 주체가 단체 화재보험 갱신을 놓쳐 보험 공백 중 화재가 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손해액은 종전 계약의 보험 목적 · 가입금액을 심리해 정하도록 돌려보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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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40세대 아파트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주택화재보험이 1996. 11. 15. 만료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회사 선정 결의를 보류하고 관리회사도 독촉 · 정보 제공 없이 방치해 새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1996. 12. 2. 한 세대에 화재가 나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 세대 소유자가 받지 못한 화재보험금 상당액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아파트 한 세대의 소유자다. 입주자대표회의(피고 1)는 1996. 7.경 결성돼 5개동 840세대의 관리업무를 인수하고 관리회사(피고 2)와 위 · 수탁관리계약을 맺었다.
- 2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관리규약 제14조 · 제35조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들을 위해 화재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
- 3종전 주택화재보험은 1996. 11. 15. 만료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어도 만료 1개월 전에 보험 내용을 전달받고 만료 직전 월례회의에 보험회사 선정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가입 여부를 보류했고, 관리회사는 이를 알면서도 결의를 독촉하거나 보험회사 · 보험료에 관해 조언 ·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 4새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1996. 12. 2. 14:20경 원고 세대에 화재가 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 피고들은 화재 뒤 3년 동안 건물과 가재도구를 모두 보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맺어 왔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0. 2. 22. 선고 99나54884)은 가입 의무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제39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 제4조 · 제7조 · 제10조와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는 그 의결에 따라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2화재보험계약 체결 업무는 관리회사에 있지만, 계약하려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회사 선정을 결의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해 관리회사가 계약하도록 지도 · 감독할 의무가, 관리회사는 만료 전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조언 · 정보를 제공해 결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보험 공백 중 화재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3화재보험법이 강제하는 계약은 건물에 한정되지만, 화재가 나면 가재도구까지 타므로 입주자 보호를 위해 가재도구 보험도 필요하고 피고들이 화재 뒤 실제로 둘 다 보험 목적으로 계약해 온 점을 고려하면, 종전 계약도 그랬다면 가재도구 보험금 상당액도 손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원심은 종전 계약의 보험 목적과 가입금액을 심리해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화재보험금 상당액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의 갱신 누락으로 보험 공백 중 화재가 나면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회사가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다.
- 의무보험 범위(건물)를 넘어 가재도구 보험금 상당액도 손해에 들어갈 수 있다 — 종전 계약의 보험 목적 · 가입금액이 기준이다.
- 판결문에 손해액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환송 후 심리).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5조 · 제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제39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 제4조 · 제7조 · 제10조
- 민법 제390조 · 제750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