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대행 중 "급발진" 사고 — 원심의 급발진 인정은 잘못이지만 주차관리 위탁받은 업체와 그 직원은 승낙피보험자라 보험회사의 대위 구상 불가(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2001. 11. 27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급발진 인정은 잘못이지만 주차관리 업체 · 직원이 승낙피보험자라 보험자대위 구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결론 유지.
실무 포인트차를 맡긴 주차 대행 업체 ·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라, 사고가 그들의 운전 잘못으로 났더라도 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그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급발진 주장은 사고 후 점검 결과와 진술로 엄격하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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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장에서 차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 대신 주차하려던 직원이 시동을 걸고 기어레버를 만지자 차가 급출발해 담벽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 피해를 보상한 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직원과 주차관리 업체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인가 운전 잘못인가, 그리고 직원 · 업체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인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사고 승용차는 주차장 담벽 앞 약 2.7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고 담벽 앞 원탁 · 의자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주차관리 업체(피고 2)의 직원(피고 1)이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소유자에게서 열쇠를 받아 소유자의 아들이 동승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레버를 만지자 차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급출발해 사고가 났다.
- 2사고 직후 기어는 주차 상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당겨져 있었다. 그러나 동승자는 차가 담벽에 충돌한 직후 직원이 기어를 만지자 차가 후진했다고 진술했고, 사고 뒤 차는 정상 작동했으며 전문가 점검에서 결함이 없었다.
- 3차의 보험회사(원고)는 강제책임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직원과 업체에 구상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01. 6. 13. 선고 2000나17979)은 1심을 인용해 급발진 사고로 보아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직원이 차를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운전 조작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 진술만으로 기어를 만지기만 하고 조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 후 기어 위치 · 사이드 브레이크 상태만으로 동승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사고 후 정상 작동 · 점검 결과 무결함, 출발 시 마찰음이 급발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급발진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의 급발진 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 2그러나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여야 하므로, 약관이 승낙피보험자 · 그를 위해 운전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 3약관 강제책임보험 조항 제4조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 관리 중인 자(제3호)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제5호)를 피보험자로 정한다. 업체는 직원을 통해 소유자로부터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이었고 직원은 업체를 위해 운전했으므로 둘 다 피보험자이지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다.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급발진 인정은 잘못이지만 주차관리 업체 · 직원이 승낙피보험자라 보험자대위 구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결론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주차 대행 · 발레파킹 업체와 직원은 차 주인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 — 차 주인 보험회사가 대위 구상할 상대가 아니다.
- 급발진 여부는 사고 후 차량 점검 결과, 기어 · 브레이크 상태, 동승자 진술을 종합해 엄격하게 본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급발진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0다33331 판결(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대위 불가)을 인용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부대장 승용차 운전병이 무단이탈 뒤 복귀하다 사고 — 운전피보험자는 개별 승낙과 관계없이 피보험자라 보험회사가 운전병에게 대위 구상 못 함(상고기각)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무면허 동료가 몬 지게차에 다리 골절 · 동맥 파열(장해 4급) 항소심 — 사업주 · 동료도 승낙피보험자라 과실 공제 없이 공단 구상 인정, 부상 2,000만 + 후유장애 7,000만 원 책임보험 한도 9,000만 원 전액(1심 15,872,475원 → 74,127,525원 추가)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