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회사 차를 몰다 사고 — 개별 승낙이 없어도 운전피보험자,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2005. 09.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원심과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파견 · 용역으로 온 운전기사도 피보험자로 보호됐다. 보험회사가 파견회사로 우회해 구상하려 했지만, 파견계약의 보험 부담 조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회사에서 받은 운전기사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맡겼는데, 그 기사의 운전 중 사고가 났다.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파견회사(사용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기명피보험자(금융기관)는 근로자 파견회사(피고)와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 운전기사에게 자기 소유 업무용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 2파견 기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파견회사에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보험자대위 구상을 청구했다.
- 3파견계약서 제18조는 기명피보험자가 종합보험(대인 · 대물 · 자차 · 자손)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파견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했다.
- 4원심은 파견 기사가 운전피보험자라 그 사용자인 파견회사에도 대위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를 말하고, 승낙피보험자와 별도 항목으로 둔 취지상 그 운행에 대한 개별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라고 했다(2000다33331). 파견받은 운전자도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그러나 파견사업주는 운행이익이 없고 운행을 지휘 · 감독할 여지가 없어 운행자가 아니며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했다.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넣은 취지는 피보험자 · 피해자 보호이지 운전자 면책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책임 채권에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3다만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전제로 한다. 계약서 제18조는 보험금의 최종 부담을 기명피보험자가 진다는 뜻, 곧 파견 기사가 낸 사고에 대해 파견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보험회사가 대위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원심과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파견 · 용역 운전기사도 운행마다 승낙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운전피보험자로 보았다. 이 판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기사 개인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유지됐다.
- 사용자(파견회사)에 대한 구상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파견 · 용역계약의 보험 · 면책금 부담 조항이 결론을 바꿨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 질문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용어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판례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 법령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금감원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관련 판례 · 결정례
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 차를 빌려 운행을 직접 정한 유치원 운영자가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