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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파견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회사 차를 몰다 사고 — 개별 승낙이 없어도 운전피보험자,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2005. 09.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원심과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파견 · 용역으로 온 운전기사도 피보험자로 보호됐다. 보험회사가 파견회사로 우회해 구상하려 했지만, 파견계약의 보험 부담 조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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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회사에서 받은 운전기사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맡겼는데, 그 기사의 운전 중 사고가 났다.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파견회사(사용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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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기명피보험자(금융기관)는 근로자 파견회사(피고)와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 운전기사에게 자기 소유 업무용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 2파견 기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파견회사에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보험자대위 구상을 청구했다.
  • 3파견계약서 제18조는 기명피보험자가 종합보험(대인 · 대물 · 자차 · 자손)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파견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했다.
  • 4원심은 파견 기사가 운전피보험자라 그 사용자인 파견회사에도 대위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를 말하고, 승낙피보험자와 별도 항목으로 둔 취지상 그 운행에 대한 개별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라고 했다(2000다33331). 파견받은 운전자도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그러나 파견사업주는 운행이익이 없고 운행을 지휘 · 감독할 여지가 없어 운행자가 아니며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했다.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넣은 취지는 피보험자 · 피해자 보호이지 운전자 면책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책임 채권에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3다만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전제로 한다. 계약서 제18조는 보험금의 최종 부담을 기명피보험자가 진다는 뜻, 곧 파견 기사가 낸 사고에 대해 파견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보험회사가 대위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원심과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파견 · 용역 운전기사도 운행마다 승낙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운전피보험자로 보았다. 이 판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기사 개인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유지됐다.
  • 사용자(파견회사)에 대한 구상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파견 · 용역계약의 보험 · 면책금 부담 조항이 결론을 바꿨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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