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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2001. 06. 01

한 줄 결론상고기각(임차 회사 측 승소 확정)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동차보험자가 사고 피해자(임차 회사 근로자)의 유족에게 배상한 뒤, 펌프카를 빌려 쓴 회사와 현장소장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그들이 승낙피보험자인데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달라지는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콘크리트 펌프카 소유자와, 운행 중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건설회사(피고 회사)는 소유자로부터 펌프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가 전복돼 발포기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머리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했다.
  • 3사고는 기사가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안전지지대를 설치 · 조작한 과실과, 안전한 작업여건을 요구하는 기사의 말을 묵살하고 지지대를 좁게 편 채 작업을 지시한 피고 회사와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피고 2)의 과실이 경합해 났다.
  • 4보험사는 소유자를 대위해 유족에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2억 1,700만 원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했다. 원심(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99나72667)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여야 한다고 했다.
  • 2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와 그를 위해 운전 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그런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난 사고에는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2000다33331). 펌프카를 임차해 공사현장에서 쓰던 피고들은 승낙피보험자라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 3약관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여서 보험자가 그 면책조항으로 승낙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승낙피보험자 지위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95다31195).

결론

상고기각(임차 회사 측 승소 확정)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비를 운전기사째 빌린 회사도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끼리는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로재해 면책으로 승낙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도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판시됐다. 근재보험 · 산재보험과의 정산은 따로 검토된다.
  •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31195 판결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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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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