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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렌터카 계약서에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없음" — 임차인 허락으로 친구가 몰다 사고, 기명피보험자 의사에 명백히 반해 운전피보험자 아니라 보험사가 운전자에 대위 구상 가능(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2013. 09.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사의 대위 구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허락했더라도 계약서가 다른 사람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했다면, 그 운전자는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사가 낸 돈을 직접 물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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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터카 임차인(승낙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운전자는 운전피보험자인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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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임차인은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리며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했다.
  • 2그런데도 임차인은 피고에게 차를 운전하게 했고, 피고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렌터카 회사와 종합보험을 맺은 원고(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했다.
  • 3원심(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은 문구의 제3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제3자"이고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의 구체적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라며, 피보험자에게는 대위 구상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를 둔다.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고용된 운전자이지만(대법원 2000다33331 판결), 고용되지 않았어도 기명피보험자 등의 구체적 ·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했다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다37686 판결).
  • 2그러나 승낙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했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면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해 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계약서 문구의 "제3자"는 문언과 거래관행상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고, 그가 운전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이 없다고 정한 것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 외의 운전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다. 원심은 처분문서 해석과 운전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사의 대위 구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보상은 보험사가 먼저 했고, 다툼은 보험사가 무단 운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다.
  •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 범위 문구가 운전자 본인의 배상 부담을 가를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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