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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뒤의 추가 손해 — 종전 소송에서 영구장해 감정까지 나왔다면 새로운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2000. 09.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뒤, 한시장해로 봤던 족부 압통이 영구히 계속된다며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992. 3. 1. 09:00경 보험회사(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승용차가 원고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충격해, 원고가 좌측 쇄골 내측부 골절 등을 입었다.
- 2원고의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첫 신체감정은 정형외과가 영구장해, 재활의학과가 3년 한시장해로 갈렸다. 재감정은 영구장해인 족근골 골절과, 감정일 1994. 11. 18.부터 3년간 한시장해인 좌측 족부 압통이 있어 3년간 19%, 그 뒤 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 3원고는 재감정대로 청구를 바꿨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39,000,000원을 1995. 4. 15.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됐고, 원고는 1995. 4. 20. 돈을 받으며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 4족부 압통(신경손상에 의한 작열통)은 통상 2~3년 안에 없어지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영구히 계속되는데, 원고는 예상 치유시점인 1997. 11. 18.이 지나서도 계속돼 여명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원고가 추가 손해를 청구했고, 원심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며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고,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했다(98마988).
- 2이 사건 장해부위는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부위와 별개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 감정까지 했으며 일부 감정은 영구장해로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 3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의학적으로 발생빈도가 낮다는 것에 불과하고,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진 경우가 아니어서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원고의 상고는 추가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 조정 뒤 후발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부위이고 당시 감정에 영구장해 의견이 이미 있었다면 새로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 감정 의견이 영구와 한시로 갈린 상태에서 한시장해로 합의 · 조정하면, 영구화 가능성은 예견된 범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문언 ·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조정법 제30조 · 제32조 · 제34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4조 · 제206조 · 제431조(판결 당시)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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