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에 8시간 주차된 노후 차량 ABS 모듈 화재 — 1심은 리콜 미이행만으로 차주 방호조치 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주차 중 화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도 아니라며 114,927,000원 구상 기각(항소심에서 뒤집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2021. 02. 24
한 줄 결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이후 항소심(2021나19896)에서 취소되어 피고들 연대 114,927,000원 지급으로 변경됨.
실무 포인트같은 사실관계로 항소심(2021나19896)은 차주 책임과 보험사고를 모두 인정해 전액 구상을 명했다. 리콜 통지의 구체성과 "주차 중 화재가 자동차 사고인가"에 대한 1심 · 항소심의 평가 차이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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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약 8시간 뒤 화재가 나 건물이 소훼됐다. 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하면서, 차주가 ABS 모듈 리콜(2018. 1. 4. 시작)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 또는 관리 과실인지, 주차 중 화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오피스텔 건물 소유 회사와 건물 · 가재도구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피고 1은 오피스텔 거주자이자 차량 소유자, 피고 보험회사는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 22018. 4. 27. 11:09경 건물에 부속된 지하 1층 · 지상 11층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나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 건물과 가재도구가 화염 · 그을음에 소훼됐다. 원고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2018. 7. 2. 57,397,000원, 7. 12. 57,530,000원 합계 114,9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3피고 1은 같은 날 03:00경 차량을 정상 주차했다. 국과수는 엔진룸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를 발화지점으로 한정하고 내부 전원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된다고 했으나 단락 원인은 밝히지 않았고, 소방서는 발화요인 · 열원을 식별할 수 없어 미상 처리했다. 제조사는 ABS 제어모듈 전원부 쇼트 결함을 인정해 2018. 1. 4.부터 리콜을 실시했고 피고 1도 우편으로 리콜 통지를 받았다.
- 4원고는 피고 1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또는 제750조 관리부주의 책임이,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자 책임이 있다며 114,927,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며, 하자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다222522 판결).
- 2① 정상 주차 후 약 8시간 뒤 발화해 엔진과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② 국과수 · ③ 소방서 모두 원인을 미상으로 남겼다. ④ ABS 제어모듈은 배터리에 직접 연결돼 시동을 꺼도 전원이 공급되는, 소유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⑤ 제조사가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중이었다. ⑥ 피고 1이 리콜 통지를 받았지만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높다는 구체적 설명까지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⑦ 리콜조치는 퓨즈박스에 리콜킷(전원제어모듈)을 장착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리콜에 3개월 남짓 응하지 않고 운행했다는 것만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리부주의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대물배상 약관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를 뜻하고,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는 제외된다(대법원 2000다46375, 46382 판결). 운행을 마치고 정상 주차했고 시동이 꺼진 때로부터 8시간이 지나 발생한 이 화재는 운송수단으로서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고가 아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이후 항소심(2021나19896)에서 취소되어 피고들 연대 114,927,000원 지급으로 변경됨.
실무에서 보는 것
- 1심은 "리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 내용의 구체성 · 리콜 조치의 효과까지 봤다. 항소심은 통지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명시된 점을 확인해 결론을 바꿨다.
- 주차 중 차량 화재가 대물배상 보험사고인지에 대해 1심은 2000다46375 기준을 제외 쪽으로, 항소심은 포함 쪽으로 적용했다. "고유장치(ABS) 결함에 기인한 화재"라는 점이 항소심에서 결정적이었다.
- 화재보험사의 구상은 가해 차량의 공작물 하자와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 둘을 모두 넘어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