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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주차 8시간 뒤 ABS 모듈 결함 화재로 기계식 주차타워 · 건물 소훼 — 리콜 통지 받고 3개월 방치한 차주의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도 "소유 · 관리 중"이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적용, 114,927,000원 전액 구상(1심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2022. 04. 14

한 줄 결론1심 취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원고 전부 승소).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3371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리콜 통지를 받고 방치한 차량에서 난 화재는 차주의 공작물책임이 될 수 있고, 주차 중 화재라도 차량 고유장치 결함이 원인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 적용된다. 1심은 둘 다 반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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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9년식 노후 차량이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 주차된 지 약 8시간 뒤 엔진룸 ABS 모듈 부근에서 화재가 나 전소되고 건물이 소훼됐다. 제조사는 ABS 모듈 전원부 쇼트 결함으로 2018. 1. 4. 리콜을 시작했고 차주는 통지문을 받았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하면서, 차주의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 그리고 주차 중 화재가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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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1심(2019가단5181631) 기초사실 — 보험회사(원고)는 오피스텔 건물 소유 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1은 오피스텔 거주자이자 차량 소유자, 피고 보험회사는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2018. 4. 27. 11:09경 지하 1층 · 지상 11층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나 차량이 전소되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됐다. 원고는 2018. 7. 2. 57,397,000원, 7. 12. 57,530,000원 합계 114,9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2피고 1은 2018. 4. 27. 03:00경 차량을 정상 주차했고 화재는 약 8시간 뒤 발생했다. 국과수는 엔진룸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를 발화지점으로 한정하고 그 내부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다고 했으나 단락 원인은 밝히지 않았고, 소방서는 원인 미상으로 처리했다.
  • 3차량은 2009. 1. 16. 생산돼 2017. 1. 16.경 누적 주행거리 10만㎞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제조사는 ABS 제어모듈 전원부에 오일 · 수분이 장기간 미세 유입돼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8. 1. 4.부터 리콜을 실시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 1. 4. 우편, 1. 5. 문자로 피고 1에게 리콜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ABS/VDC 모듈 내부 전기적 쇼트로 엔진룸 소손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 1심은 피고 1에게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없고 주차 중 화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위험이 현실화해 손해가 생기면 공작물을 관리 · 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고, 위험성이 클수록 요구되는 방호조치 정도도 높아지며 그 조치가 없는 공작물은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대법원 2020다293261 판결). 노후 차량, 시동을 꺼도 전원이 공급되는 ABS 모듈,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리콜, 화재 가능성이 명시된 통지문의 도달, 3개월이 넘는 방치를 종합하면 결함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하자가 인정된다.
  • 2공작물 하자의 발생 원인에 제3자 행위가 개입됐더라도 소유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758조 제3항, 대법원 70다2967 · 94다32924 판결). 제조사의 제작결함은 피고 1이 배상 후 구상할 사유일 뿐 피해자 측에 배상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다. 건물 측의 주차설비 관리 소홀은 인정할 사정이 없고,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이상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경감할 이유도 없다.
  • 3대물배상 약관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를 뜻하고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한 경우는 제외된다(대법원 2000다46375 판결). 화재는 피고 1이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차량에서 발생했고 주차는 관리의 한 방법이며(약관 용어의 정의도 운행 · 관리에 주차 상황을 포함), 운행을 마치고 정상 주차한 뒤 8시간 뒤의 화재는 용법에 따른 소유 · 관리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제동장치인 ABS 모듈의 제작결함으로 발생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무관하지 않다. 보험사고다.
  • 4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다53754 판결).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 범위에서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14,927,000원과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1심 취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원고 전부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1심(2019가단5181631)과 정반대 결론이다. 1심은 리콜 통지의 구체성과 리콜킷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하자를 부정하고 주차 중 화재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했는데, 항소심은 통지문 문구("화재 발생 가능성")와 3개월 방치에 무게를 뒤 둘 다 인정했다.
  • 2000다46375 기준(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을 적용하면서 "고유장치 결함"이 원인이면 주 · 정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범위에 든다고 본 사례다.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난 담뱃불 화재(2000다46375)와 대비된다.
  • 리콜 통지를 받은 차주는 방치하면 공작물책임을 질 수 있고, 제조사 결함은 차주가 배상한 뒤 제조사에 구상할 사유로 미뤄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 · 제3항(공작물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 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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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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