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자의 운송인 구상 — 페놀 변색이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면 운송인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2006. 05.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운송인 면책 확정) —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 운송인은 손해가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 면책될 수 있다. 선적 · 하적 샘플과 보관 조건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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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 페놀이 약 2개월 해상운송 중 변색돼 수하인이 싸게 팔았고, 운송물보험자가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를 이유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 1미국 휴스턴 인근 항에서 순도 99.99%의 페놀을 선박 탱크에 실어 파나마운하를 거쳐 약 2개월 항해한 뒤 부산항에 도착했다. 선하증권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함"이 기재됐다.
- 2선적 직후인 2001. 2. 9. 송하인 측 검정인이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 3개의 색상수치는 모두 5(운송계약상 정상 최대치 20)였으나, 하적 직전인 2001. 4. 2. 탱크 샘플은 26으로 허용치를 넘었다. 수하인은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해 싸게 팔았다.
- 3수하인과 운송물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원고)는 염가 매각으로 생긴 차액 상당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해상운송인(피고)에게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 4원심은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 선적 · 적부 · 운송 · 보관 · 양륙 · 인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지만, 운송물에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고 손해가 그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했다(상법 제788조, 제789조 제2항).
- 2페놀은 육상 탱크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곧바로 선적돼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선적 전 탱크 청소와 청결증명서 발급이 있었으며, 직전 운송물인 황산의 잔존이나 스테인리스 탱크 재질로 순도 99% 이상의 페놀이 변색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3운송 중 8일간 섭씨 55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으나 5도 이상 떨어진 적은 없고, 그 범위의 온도 변화로는 변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쿠멘 과산화반응으로 만든 페놀에는 불안정한 불순물이 극소량 포함될 수 있어 온도 상승 없이도 시간이 지나며 변색될 수 있고, 육상 파이프라인 끝(매니폴드)에서 따로 채취한 샘플도 25로 같은 정도로 변색됐으며, 동결점 이하에서 보관된 검정인 샘플도 나중에는 10 · 20 · 30으로 변색이 진행됐다.
- 4이를 종합하면 변색은 페놀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 부산물 등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심의 설시 방법(과실 추정 뒤 원인 주장 배척)이 적절치는 않으나, 사실들을 종합해 면책사유를 인정한 것이어서 증명책임 법리 오해는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운송인 면책 확정) —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 사고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운송인은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손해임을 증명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구상 가능성은 사고 원인 조사에 달려 있다.
- 선적 · 하적 시점의 샘플 측정치, 따로 보관된 샘플의 변화, 운송 중 온도 기록, 직전 운송물과 탱크 재질 같은 객관 자료가 원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 화학제품 적하 손해사정에서 이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적하보험금을 준 것과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 문제다. 같은 변색 손해라도 원인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88조 제1항(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당시 조문)
- 상법 제789조 제2항(운송인의 면책사유, 당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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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