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판례 · 결정례
판례 34건(대법원 26 · 하급심 8)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82건, 1998~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묶은 분류: 상해 요건 · 상해 vs 질병.
자주 나오는 용어재해분류표 (생명보험)상해사망 · 질병사망 (사망 담보의 구분)부검 · 사인 확정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기왕증 기여도후유장해
대법원 판례 26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상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일어났다면 지급사유가 되는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형 담보)에서 약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법원이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약관의 기왕증 공제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외래성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
계단 낙상으로 입원 중 식사 중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이 질식인지 급성 심근경색인지 감정이 엇갈릴 때, 외래성 ·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투여 후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인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심장질환자의 고온 차량 내 사망도 외래 사고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자다 사망한 경우 외래의 사고인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규정의 취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을 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 — 장치를 용법대로 쓰던 중이라 "탑승 중 교통사고"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교통상해보험에서, 특수자동차인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한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인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만취 귀가 뒤 사망, 외래 사고 인정한 원심 정당
술에 상당히 취해 귀가한 뒤 4일 후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아님
임신 · 출산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에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가 포함되는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질병 등 내부 원인에 의한 사고가 상해인지, 정신과 치료 중 목을 매 사망한 것을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인한 사망 — 면책조항은 유효, 설명의무 면제는 잘못
장 게실 · 장 마비 등 질병 치료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의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와 그 조항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상해보험의 외래성이 무엇이며,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입증의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 적용 — 우발적 외래 사고인지 심리해야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도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요건이 적용되는지, 약관이 다의적이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수술 중 감염 사망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암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감염돼 사망한 경우 우연한 사고인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우발적 · 외래의 사고의 입증책임과,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약관의 상해일이 언제인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 아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보장특약의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을 때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교통사고 동승자의 수혈을 거부해 사망 — 수혈 거부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동승자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을 주장하려면 수혈 거부가 사망의 어느 정도 원인이어야 하는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입증책임,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은 뒤에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가 무엇이며, 술에 취해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우발적 사고인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
욕실 페인트칠 작업 중 뇌교출혈로 장애를 입은 피보험자의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명정 상태의 다리 투신 익사는 우발적 외래 사고
주벽이 심한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취침 중 구토로 기도폐색 사망은 외래 사고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하급심 판결 8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담낭암을 놓쳐 사망 — 의료진 진단 과실도 재해사망보험금의 재해, 재해일은 사망일 아닌 오진일이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을 재판독하지 않고 6개월 뒤 추적검사로 미뤄 담낭암을 늦게 발견했고, 그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별도 손해배상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서, 진단상 과실로 인한 사망이 재해사망보험금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 재해일을 사망일(토요일)과 오진일(수요일) 중 언제로 볼지가 다퉈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부검은 심근경색이었지만 질식도 공동 원인이라며 상해사망 인정, 낙상 뒤 치매 고도후유장해는 기각
낙상으로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뒤 치매가 진행된 피보험자에 대해, 치매가 낙상 때문인지(고도후유장해 80%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숨진 것이 부검상 급성 심근경색이어도 질식이 공동 원인인 상해사망인지,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중 마취 관리 소홀로 사망 — 1심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의료처치 면책 부정, 상해사망 등 6,423만 원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프로포폴 마취 아래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피보험자가 의사의 활력징후 감시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상해보험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는 면책조항이 미용 시술 중 사고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골프 드라이버 티샷 중 목이 젖혀져 경추 추간판탈출증 —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서 제외, 퇴행성 기왕증도 커 재해장해 청구 기각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다 목이 젖혀지며 통증이 생기고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재해장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고가 재해분류표의 재해인지, 재해분류표가 제외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퇴행성 변화가 있던 경추에 생긴 추간판탈출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한지.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장 수술 뒤 흡인성 폐렴 · 기관삽관 지연으로 사망 — 의료과실이 있어도 상해보험 의료처치 면책,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질병(장 게실 · 장 마비) 치료로 입원해 장 수술을 받은 뒤 흡인성 폐렴 · 기관삽관 지연 등으로 혼수상태가 돼 사망했고 유족이 병원과 손해배상 화해까지 한 사안에서, 상해보험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의료과실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보험회사가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는지가 다퉈졌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만취 · 신경안정제 복용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 자살 · 심장질환 사망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도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배우자가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살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 상해가 아니고, 가입 때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산책 중 넘어져 얼굴 열상 뒤 패혈증 사망 —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질병 사망 주장 배척,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글 모르는 피보험자의 대리 서명도 유효
넘어져 다친 뒤 입원 중 패혈증으로 숨진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자는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기왕증인 당뇨로 인한 패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 사인이라 재해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아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고 다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흉기 피습 사망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탑승 중이어도 교통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항소 기각)
교통재해 분류표 ②항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문언대로 읽으면 탑승 중 생긴 사고는 원인을 가리지 않고 교통재해인가. 개인택시 기사가 운행 중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숨진 사고가 교통재해인지 일반재해인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76
밭에서 풀 베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농작업 중 사고 입증이 부족하고 가입 전 허리 치료 이력, 부지급
농업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신청인이 농업안전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충분히 입증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 상해로 인정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수술 후 사망, 그리고 오진(부작위)으로 인한 하지마비에 상해보험금을 줄 수 있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농업인안전보험 — 농작업 도중이라도 고장 난 농약살포기를 고치러 가다 난 사고는 "수리를 위한 이동"이라 보상 제외(금감원 기준)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뿌리다 호스가 터져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가던 중 하천으로 추락한 경우, 약관이 제외하는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가 농작업 전후의 이동만 뜻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중 사고 보험금 지급여부
모기 매개 일본뇌염은 상해 아님
일본뇌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직장인보험 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괄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과로에 따른 급성심장사)으로 인정한 사망이 지급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밭일을 마치고 면사무소에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하다 난 사고 — 통상 이동경로 밖이고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어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기각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집 근처 밭에서 비닐작업을 마친 뒤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 <별표 2>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이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으로 보아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10층 추락사에서 전날 우울증 약 처방 사실만으로 고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해경은 실족 익사로 추정했으나 검안 기록에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질병 치료를 위한 경구 투약의 부작용이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인가, 외래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찜질방 불가마 안 사망, 상해 인정
고온 밀폐 공간에서 사망했으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 질병 면책인지 외래의 사고인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만취 상태 계단 추락 후 체위성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 골절이 없어도 재해사망
술에 취해 지하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꺾인 자세로 발견돼 질식 · 저산소 뇌손상을 입고 두 달 뒤 사망한 경우 CT상 골절 · 외상 소견이 없어도 재해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약물 부작용도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소량 · 단기 복용 2년 뒤 대퇴골두 괴사는 인과관계 부족
두드러기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뒤 2년 8개월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긴 경우 상해보험의 급격 · 우연 · 외래 사고에 해당하고 의료처치 면책이 배제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주차장 공사 중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작업하다 유압호스 파열로 떨어진 붐에 발을 다쳐 5급 장해가 된 경우,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이 아니라 두 배인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의사의 진단 지연(부작위)으로 심근경색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다
등산 중 넘어져 입원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법원이 의료과실(80%)을 인정한 경우 이를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매장 바닥의 욕실화 걸이를 밟고 넘어져 요추 골절 —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라 교통재해 아님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온 직후 앞에서 넘어져 제2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기관(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
자다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고 검안서에 질식사 추정으로 적힌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
밀감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자녀 명의 어선의 선장으로 출항했다가 익사한 경우, 시운전 목적이었다는 유족 주장에도 약관의 선박승무원 · 어부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땅콩보트 충돌로 고관절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인 "보트"가 아니어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일요일 야유회에서 2인 1조로 땅콩보트를 타다 정박한 보트와 충돌해 골절 ·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에 의한 교통재해로 보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내려오기만 하는 놀이기구는 교통기관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리조트의 마운틴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다 앞 코스터를 추돌해 경추 수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마운틴코스터를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모노레일 등)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싸움에 스스로 개입해 다친 것은 폭력행위 면책이자 우연성 결여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가 언쟁하다 멱살 싸움 중 팔이 부러진 경우(상대는 구속, 본인은 기소유예) 상해의료비를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늑골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재해사망 아님
고령자가 단순 늑골 · 요추 골절로 입원 중 섬망 · 색전증 ·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가 직접 원인인가, 의료처치(Y83~Y84) 재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제트스키를 타다 떨어져 고관절 장해 — 약관 예시 "선박 등"에 들고 레저 면책조항도 없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제트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몸이 떴다 떨어지며 대퇴골이 부러져 고관절 장해가 남은 경우, 레저용인 제트스키를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
모텔 욕실에서 넘어진 채 사망했고 부검 사인이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자전거 대회 중 급성기도폐쇄 추정 사망, 외부 요인 없으면 재해도 교통재해도 아니다
산악자전거 대회 참가 중 컥컥거리며 쓰러져 사망했고 검안서 사인이 급성기도폐쇄(원인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말기 폐암 환자가 항암치료 뒤 귀가하다 실종, 논에서 숨진 채 발견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이 커 재해사망 인정
말기 폐암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항암치료 뒤 귀가하다 실종돼 6일 뒤 제방 아래 논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부검 없음, 사인 미상), 보험회사가 각혈 · 혈전 등 질병 사망 가능성을 들어 거절한 경우 재해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외국에서 현지 시간 금요일 밤 흉기에 찔려 토요일 새벽 사망 — 휴일 여부는 사망일이 아닌 재해발생일 · 사고 현지 기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기각
현지 시간 금요일 23:30 외국에서 흉기에 찔려 다음 날(토요일) 00:45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고가, 국내 시간으로는 휴일(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보험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과음 뒤 귀가해 잠든 채 사망,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 입 · 코 이물질 · 구토 기록 · 경찰 추정으로 기도폐쇄 재해사망 인정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귀가한 피보험자가 다음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인 경우,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사망으로 보아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
간질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염전 수로에 넘어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경우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제외사항 또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해 재해사망이 부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 — 질병사인분류 V92 "선박에서 추락으로 인한 익수"라 특정사고(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에 올라 다른 폐선박을 밀다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경우, 특정사고보장특약의 "항공기 · 선박 ·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상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은 우연한 사고로 상해, 의료처치 면책의 단서로 보상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다 설신경이 손상돼 신경 이식술까지 받은 경우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인가,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
자녀에게 간을 기증하려 받은 간좌엽 절제술은 우연한 사고도 질병 치료 입원도 아니어서 보상하지 않는다
9개월 된 딸의 간이식을 위해 간좌엽 절제술을 받고 11일 입원한 계약자가 상해의료비 ·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 간병비 특약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약관에 장기 기증자 면책 조항은 없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추락 사망 — 통행로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탑승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
주차관리요원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리프트의 컨트롤박스를 확인하려고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보험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간이식 수술 자체는 재해가 아니지만, 수술 당시 언급 없던 합병증인 복벽탈장은 재해 — 4급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수술창 부위 복벽탈장이 생겨 인공막 탈장교정수술까지 받은 경우, 재해분류표 31호 "처치 당시 언급이 없었으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Y83-Y84)"에 해당해 간이식 상태(2급)와 복벽탈장(4급) 모두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간호조무사 딸이 요통 어머니에게 놓은 근육이완제 정맥주사로 사망 — 무면허여도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
간호조무사인 딸이 근무 병원에서 가져온 마비성 근육이완제를 요통을 호소하는 어머니(피보험자)에게 자택에서 정맥주사해 중독으로 숨진 경우, 상해보험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가. 무면허 주사도 의료처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공사현장 이동로에서 작업 마친 콘크리트 펌프카에 치임 — 펌프카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지만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현장 안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다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부딪혀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의 교통재해(교통상해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트럭이 옮기던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 건축공사장은 면책약관의 "토목작업장"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가족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4.5톤 크레인 트럭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를 맞고 1급 장해가 된 석공의 사고가,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40kg 쌀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진단된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이미 있던 질병이고 외부 요인은 경미해 재해 장해가 아니다
승용차에서 쌀 40kg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L4-5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수술하고 5급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담당의의 질병 50% · 재해 50% 소견을 들어 기여도만큼이라도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만취 상태로 목욕탕 탕 안에서 익사, 관상동맥경화가 있었어도 그것이 우월한 사인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해사망
가입 1주일 뒤 새벽 대중목욕탕 탕 안에서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추정이고, 참고사항으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혈중알코올 0.23%가 함께 적혀 있을 때, 보험사가 체질적 요인으로 쓰러져 익사했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자취방에서 잠자다 숨진 청장년급사증후군, 외상 · 약물 · 음주 소견이 없으면 내인사여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낮잠을 자다 엎드린 채 숨진 채 발견된 피보험자의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의 청장년급사증후군(관상동맥경화 70%, 혈중알코올 0.05% 미만, 외상 · 약독물 없음)일 때, 유족이 음주 · 구직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을 들어 재해사망을 주장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동계 훈련 중 뇌출혈, 고혈압 이력이 없어도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은 상해가 아니다
헬기 조종사가 동계 훈련 중 이륙 직전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경우 과로와 추위를 외래 요인으로 보아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과로 · 추위로 인한 뇌출혈 주장, 재해분류표는 과로를 제외하고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도 없다
동계 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조종사에 대해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상 과도한 저온 사고로 보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 MRI 퇴행성 소견과 "20일 전 아침에 굽히다 삐끗" 진료기록으로 재해 부정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뒤 6급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첫 진료기록부에 "20일 전에 삐끗했다(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로 적힌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지하철 전동차 탑승 중 사망 — 교통재해는 맞지만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은 아니다(모집인 설명 다툼은 각하)
지하철 역 화재로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정한 탑승중교통재해특약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모집인이 차량 범위를 약관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산소용접 중 2.4m 추락 사망, 부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락 손상이 미약하면 재해사망 아님 —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았으나, 부검에서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온 경우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보행 중 오토바이 사고 2년 9개월 뒤 간경화 사망, 사고 당시 간 수치가 이미 비정상이고 인과 입증이 없어 재해사망 아님
보행 중 오토바이에 치여 골절 등으로 수술받은 피보험자가 골절 부정유합으로 다시 입원했다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혈액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서 넘어져 경막하출혈로 사망,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사망 아님
당뇨 · 고혈압 ·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치매 증상으로 보행이 불편하던 피보험자가 집에서 쓰러져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넘어짐(전도)을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쇼크사,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어서 재해사망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피보험자가 논둑에서 예초 작업 중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뒤 쇼크로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에 간경화증이 중간 선행사인으로 적힌 경우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신기능 30%였던 만성신부전 환자가 통풍약(알로퓨리놀)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약물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면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장해(2급)
만성신부전으로 신장 기능이 30%만 남은 피보험자가 고요산혈증(통풍) 치료약을 먹은 뒤 부작용(과민증후군)으로 신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혈액투석을 시작한 경우, 재해로 인한 장해(2급)로 재해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평소 폭음하던 피보험자가 여관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든 채 사망, 검안서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 · 외인사" — 우발적 음주인지 반복 음주인지 불분명하고 음주량 · 혈중농도 자료가 없어 재해 입증 부족, 각하
평소 과음 습관이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숨진 경우, 이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등산 중 쓰러져 뇌경색 1급 장해, 고혈압 피보험자의 내경동맥 폐쇄가 먼저고 넘어져 생긴 찰과상은 결과라 재해장해 아님 — 1급은 인정해 특별인수조건의 일반 보험금 지급
가입 때 고혈압 소견으로 뇌혈관질환 특별인수조건이 붙은 피보험자가 휴일 등산 중 왼쪽 마비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 뒤 1급 장해를 받았고 머리에 찰과상 · 타박상이 있었던 경우, 실족으로 머리를 다쳐 생긴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멱살잡이 말다툼 중 상대의 일방적 폭행으로 다친 상해, 맞서 팔을 물었어도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이 아니다 — 운전자상해보험금 지급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다 상대가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었고 피보험자도 대항해 상대의 팔을 물었다면,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
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 평소 건강했고 중상이었다면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졸음운전으로 트럭을 들이받아 하악골 골절 등을 입은 피보험자가 같은 날 관혈적 정복술 회복 중 혈압 저하로 숨졌고, 부검은 "심장병변에 기인한 마취 중 사망"으로 본 경우, 사망이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것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외과 전문의가 자기 처방으로 바륨 · 포폴을 맞고 식물인간 — 중독이 입증되지 않으면 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 사건으로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병원장인 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구술처방으로 간호사에게서 바륨 20mg 두 차례와 포폴 15cc 정도를 주사받은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보험회사 주장처럼 진정제 남용(중독) 상태의 과용 사고인가, 재해분류표상 재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지갑 분실 의심으로 추궁받은 뒤 졸중풍 · 장해 3급 — 정신적 충격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입증이 없어 재해장해 아님
경찰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지갑 분실 사건으로 도둑으로 의심받아 추궁을 받았다며, 그 직후 발병한 졸중풍(뇌경색)과 후유장해 3급을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주차하며 내리다 시동 켜진 트럭이 밀려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이라 "차량탑승중" 사고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하던 피보험자가 시동이 켜진 채 열린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차가 경사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담벼락에 눌려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종업원과 말다툼 · 몸싸움 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1급 장해 — 감정적 흥분이 촉발요인이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재해장해연금 지급
상점 앞에서 종업원과 말다툼 · 몸싸움을 하다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출혈로 우측 편부전마비 · 언어장해(1급)가 남은 경우, 외상이 없고 뇌동맥류라는 체질적 요인이 있어도 재해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차량 탑승 중 1차 추돌로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있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
동승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구호를 받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후속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 뇌출혈 사망, 부정맥 · 혈압 병력이 있어도 재해사망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 불의의 추락, 선행사인 두부외상으로 적혔는데, 보험회사가 가입 전 부정맥 · 혈압관리요망 판정과 구급일지 기재를 들어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항결핵약(에탐부톨) 장기 복용 뒤 양안실명, 약물 부작용 재해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가입 전후 항결핵약을 복용하다 시신경 병증으로 양안실명(1급)이 된 경우, 재해분류표의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에 의한 사고"로 보아 재해 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과수원에서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진단서가 병사여도 재해사망
녹슨 못에 손바닥을 찔린 뒤 파상풍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가 병사이고 재해분류표 항목에 파상풍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기관을 켠 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어선도 교통기관 — 교통재해 사망
선주 겸 선장이 기관이 작동하는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다 손목에 그물이 감겨 바다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동료 교사들과 고무보트로 강을 내려가다 급류에 뒤집혀 익사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이어서 교통재해 사망
피보험자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던 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혀 숨진 경우, 보험회사가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래프팅 중 익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운행 중 사고지만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공업고 실습생인 피보험자가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측량 실습 중 후진하던 굴삭기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 사망한 경우, 암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술을 마신 뒤 도로변 언덕에서 넘어져 얼굴을 묻은 채 숨진 사망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재해사망
사인 미상으로 도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군 제적 · 이혼 등으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의 과음이라는 신체 내적 요인으로 사망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계약자가 둔기로 종피보험자(배우자)를 가격해 숨지게 한 사고 — 미필적 고의도 계약자 고의 면책에 들어간다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가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숨진 채 발견된 경우, 부부싸움 중 과실치사라며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차를 기다리다 사망 — 부검이 없고 구토 · 외상 흔적도 없어 질식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보험자가 귀가 차량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검안서에 질식(추정)이 적힌 경우, 과음으로 넘어지다 기도가 막힌 재해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만취해 새벽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사망 — 지병 · 체질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사망
동료 개업식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보험자가 아파트 2층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후송 중 사망하고 검안의는 취중 심장마비를 추정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조업 중 머리를 다친 뒤 이상행동으로 손발이 묶여 감금됐다 선상 사망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에 의한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
어선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던 피보험자가 이틀 뒤 자해 시도 · 투신 등 이상행동을 보여 선원들이 손발을 묶어 침실에 감금했고 그날 사망했는데, 부검상 사인이 심장 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인 경우 재해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220V 세척기로 장비를 씻다 "앗" 소리와 함께 쓰러져 사망 — 부검에서 흔적이 없어도 감전사로 보아 재해사망
철도 장비공장에서 세척기로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는데, 부검에서 감전 흔적이 없고 관상동맥경화 · 심장비대가 확인된 경우 감전사(재해)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추돌사고로 입원 치료 중 모르던 간염 · 당뇨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 — 교통재해 사망으로 인정
신호 대기 중 추돌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한 피보험자가 치료 중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 간폐증후군 ·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14kg 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 부상, 요추 3급 장해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이라 하기 어려워 재해장해
용접 근로자가 작업 중 용접기를 로프로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뒤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받고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8년 전 요추염좌 입원과 퇴행성 소견을 들어 재해장해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크레인 운전석에서 2m 아래로 뛰어내려 허리 통증,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고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재해 아님
10여 년 크레인 기사로 일한 피보험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4년간 머리 위 자재를 올려다보며 호이스트를 운전하다 생긴 경추간판탈출증 — 직업환경적 요인이어서 재해입원급여금 대상 아님
호이스트 운전 중 떨어질 자재를 살피느라 늘 위를 쳐다보며 일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목 통증을 느끼고 경추 제4 · 5 추간판탈출증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 장기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 진단서는 뇌동맥류 파열 "병사" — 영상상 두개저 골절 등으로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
감나무에서 떨어져 응급치료 중 당일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에 병사 · 뇌동맥류 파열(추정)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적힌 경우, 재해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고속도로 추돌 뒤 차로에 눕혀져 있다 뒤차에 치여 사망 — 2차 사고 사망도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새벽 고속도로 추돌사고(1차)로 의식을 잃고 3차로 차량 옆에 눕혀져 있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뒤따르던 화물트럭에 치여(2차) 사망한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노점 단속 중 던져 준 차 열쇠를 받으려다 넘어져 숨진 60대 — 심방세동 통원 이력이 있어도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이면 재해사망
노점을 하던 60대 피보험자가 구청 단속반에게 가스통 · 차 열쇠를 빼앗긴 뒤 멀리서 던져 준 열쇠를 받으려다 넘어져 사망하고 부검상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재해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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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