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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관광버스에 치인 교대 4학년생 — 졸업 뒤 초등교사로 임용됐다 후유증으로 퇴직, 일실수입은 "대졸 여자 통계"가 아니라 초등교사 평균수입 기준이어야(원심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2000. 12.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 포인트의대 · 교대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 재학생이 다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의 평균수입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일반 대졸 통계로 낮춰 잡은 계산은 바로잡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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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육대학교 4학년 재학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뇌좌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졸업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가 사고 후유증으로 퇴직했다. 원심은 초등교사 취업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하고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일실수입 기준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버스회사(피고) 소속 운전수가 몰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들이받아 뇌좌상 등을 입혔다. 원고 1은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1998. 2. 6. 졸업했다.
- 2원고 1은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초등학교 분교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다 사고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했다. 원심은 원고 1이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 3원고 1은 적극적 손해 패소 부분에도, 나머지 가족 원고들은 위자료 등 패소 부분에도 상고했으나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은, 대학을 졸업한 뒤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않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심리해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 2원고 1은 사고 당시 교대 4학년이었고 졸업 뒤 실제로 초등교사로 임용됐다가 후유증으로 퇴직했으므로,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상 평균수입 등을 기초로 했어야 한다. 대학졸업자 여자 통계소득으로 계산한 원심은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 3나머지 상고는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문직의 평균수입이 일실수입 기준이다 —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 졸업 뒤 실제 임용 사실은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않을 특별사정이 없다"는 강한 근거가 됐다.
-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은 부분은 판단 없이 기각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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