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꽂고 문도 안 잠근 채 길가에 세운 차를 훔친 사람이 3일 뒤 단속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음 — 자배법 책임은 없어도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001. 06. 29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경찰관들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차를 열쇠를 꽂은 채 잠그지 않고 길에 세워 뒀다가 도난당해 사고가 나면, 운행자 책임과 별개로 차주가 민법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사고가 도난 3일 뒤에 났는데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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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가 1999. 8. 13. 14:30경 주택가 앞 도로에 열쇠를 꽂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차를 세워 뒀는데, 30분 뒤 다른 사람이 훔쳐 몰고 다니다 3일 뒤 새벽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때도 차주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차를 그렇게 세워 둔 행위와 절취자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절취자의 고의 사고에 보험회사가 면책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차주는 1999. 8. 13. 14:30경 자기 소유 자동차를 주택가 앞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뒀다. 다른 사람이 같은 날 15:00경 이 차를 훔쳐 운전하며 돌아다녔다.
- 2절취자는 1999. 8. 16. 00:30경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파출소 경찰관들(피고 · 반소원고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00:45경 추격해 온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 3차의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경찰관들은 반소를 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623, 630)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배척하고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며, 경찰관들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았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배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자배법상 책임을 배척한 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
- 2차주가 열쇠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3사고가 절취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는 고의가 없으므로, 절취자와 경찰관들의 고의가 경합해 발생했다는 전제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 4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가해자의 강력한 의무위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상 ·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경찰관들의 부주의를 사고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상계 사유로 삼은 원심의 판단과 비율은 적정하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경찰관들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열쇠를 꽂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세운 차가 도난돼 사고가 나면 차주가 민법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 도난 3일 뒤 사고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부정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따진다.
- 판결문에 손해액 · 과실상계 비율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4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