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더 적으면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한다. 금감원도 자기차량손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생긴 내 차 손해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안내했다(2025-06-16). 다만 구체적인 사고 범위와 지급보험금 계산은 개별 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어 가입한 약관을 먼저 본다.
청구 시점에 특칙이 있다. 표준약관 제25조는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30일이 지나 청구했는데 차가 회수되면 보험금 지급과 차량 반환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 도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말소 사실증명서를 낸다(제27조).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차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제23조 제6호 · 제9호). 그래서 바퀴 · 내비게이션만 떼어 간 경우와 차를 통째로 잃은 경우, 빌려 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횡령)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