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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차량 도난 (자기차량손해 — 신고 후 30일 · 부분품만 도난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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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본다. 표준약관은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를 한 뒤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일부의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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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더 적으면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한다. 금감원도 자기차량손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생긴 내 차 손해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안내했다(2025-06-16). 다만 구체적인 사고 범위와 지급보험금 계산은 개별 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어 가입한 약관을 먼저 본다.

청구 시점에 특칙이 있다. 표준약관 제25조는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30일이 지나 청구했는데 차가 회수되면 보험금 지급과 차량 반환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 도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말소 사실증명서를 낸다(제27조).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차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제23조 제6호 · 제9호). 그래서 바퀴 · 내비게이션만 떼어 간 경우와 차를 통째로 잃은 경우, 빌려 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횡령)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 제9호 (자기차량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7조(제출 서류) 제8호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자기차량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만 도난”인지 — 바퀴 · 부속품만 없어진 것인지, 차량 전체 도난 과정에서 생긴 손해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린다. 경찰 신고 내용과 발견 당시 사진이 근거가 된다.
  • 2도난인지 횡령 · 사기인지 — 지인 · 거래 상대에게 차를 넘긴 뒤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횡령 · 사기 면책을 검토한다. 차를 넘긴 경위가 쟁점이다.
  • 3회수된 차의 처리 — 30일이 지나 청구한 뒤 차가 돌아오면 보험금과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회수 시점과 지급 시점의 선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퉈진다.
  • 4보험가액 — 도난 전손 보험금은 보험가액이 기준이라 차량기준가액표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다퉈진다(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시세를 인정한 사례).

확인할 것

  •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금액을 증권에서 확인하고, 가입한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상 사고 조문을 먼저 읽는다.
  •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접수 증명(사건번호)을 받아 둔다.
  •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청구하고, 전손으로 처리되면 말소 사실증명서를 준비한다.
  • 부속품 · 장치만 없어졌다면 그 물건이 정착 · 장비된 부속품인지, 증권에 기재한 부속기계장치인지 확인한다.
  • 차량 시세 자료(같은 연식 · 주행거리 매물)를 모아 보험가액 산정과 대조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도난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대인 · 대물배상은 남에게 준 손해를 보는 담보다.
  • 차를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도난”이 아니라 횡령 · 사기로 다퉈질 수 있다. 경찰 신고서에 무엇으로 접수됐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

‘차량 도난 보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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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차량 도난 (자기차량손해 — 신고 후 30일 · 부분품만 도난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본다. 표준약관은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를 한 뒤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일부의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Q. 차량 도난 (자기차량손해 — 신고 후 30일 · 부분품만 도난 면책)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일부만 도난”인지 — 바퀴 · 부속품만 없어진 것인지, 차량 전체 도난 과정에서 생긴 손해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린다. 경찰 신고 내용과 발견 당시 사진이 근거가 된다. 도난인지 횡령 · 사기인지 — 지인 · 거래 상대에게 차를 넘긴 뒤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횡령 · 사기 면책을 검토한다. 차를 넘긴 경위가 쟁점이다. 회수된 차의 처리 — 30일이 지나 청구한 뒤 차가 돌아오면 보험금과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회수 시점과 지급 시점의 선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퉈진다.
Q. 차량 도난 (자기차량손해 — 신고 후 30일 · 부분품만 도난 면책)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금액을 증권에서 확인하고, 가입한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상 사고 조문을 먼저 읽는다. 2.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접수 증명(사건번호)을 받아 둔다. 3.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청구하고, 전손으로 처리되면 말소 사실증명서를 준비한다. 4. 부속품 · 장치만 없어졌다면 그 물건이 정착 · 장비된 부속품인지, 증권에 기재한 부속기계장치인지 확인한다. 5. 차량 시세 자료(같은 연식 · 주행거리 매물)를 모아 보험가액 산정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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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