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사고 전 소득 · 소득 증빙 교통사고 · 제세액 공제 소득

현실소득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전에 실제로 벌던 소득을 세법상 증빙으로 확인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를 이 금액에서 출발해 계산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과거 3개월(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과거 1년),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 직전 과거 1년을 산정 대상기간으로 둔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자는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에서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서류를 말한다.

증빙이 없거나 산정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간다.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기관이 공표한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하되, 사고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 종사를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뒤에 한 신고. 약관은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증빙만 인정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 · 보수 인상 확정만 예외로 둔다. 소득 신고가 늦은 자영업자에게서 자주 부딪힌다.
  • 2사업소득자의 산식. 연간수입액에서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경비 · 제세공과금을 빼고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을 곱한다. 동업이면 투자비율 증명,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지(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가 다퉈진다.
  • 3급여소득자의 산정 기간. 원칙 3개월,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이나 계절적 차등이 있으면 1년이다. 어느 기간을 잡느냐로 평균이 달라진다.
  • 4소송에서의 기준. 대법원 97다5367 은 세무당국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적힌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2011다82063 은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급여소득자: 사고 직전 3개월(상여 등은 1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한다.
  • 사업소득자: 사고 전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 · 경비 증빙, 동업계약서(투자비율)를 준비한다.
  • 증빙의 발행 시점이 사고 전인지, 예외(신규취업 · 신규사업 · 보수 인상 확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 규칙(증명 소득 합산 · 증명 곤란 소득과는 큰 쪽)을 적용했는지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사고 뒤에 한 신고 · 납부는 원칙적으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 · 보수 인상 확정 같은 예외가 약관에 따로 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소득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전에 실제로 벌던 소득을 세법상 증빙으로 확인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를 이 금액에서 출발해 계산한다.
Q.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고 뒤에 한 신고. 약관은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증빙만 인정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 · 보수 인상 확정만 예외로 둔다. 소득 신고가 늦은 자영업자에게서 자주 부딪힌다. 사업소득자의 산식. 연간수입액에서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경비 · 제세공과금을 빼고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을 곱한다. 동업이면 투자비율 증명,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지(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가 다퉈진다. 급여소득자의 산정 기간. 원칙 3개월,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이나 계절적 차등이 있으면 1년이다. 어느 기간을 잡느냐로 평균이 달라진다.
Q.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급여소득자: 사고 직전 3개월(상여 등은 1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한다. 3. 사업소득자: 사고 전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 · 경비 증빙, 동업계약서(투자비율)를 준비한다. 4. 증빙의 발행 시점이 사고 전인지, 예외(신규취업 · 신규사업 · 보수 인상 확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 규칙(증명 소득 합산 · 증명 곤란 소득과는 큰 쪽)을 적용했는지 본다.

함께 보는 용어

현실소득액’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