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과거 3개월(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과거 1년),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 직전 과거 1년을 산정 대상기간으로 둔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자는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에서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서류를 말한다.
증빙이 없거나 산정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간다.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기관이 공표한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하되, 사고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 종사를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이란 무엇인가요?
- 현실소득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전에 실제로 벌던 소득을 세법상 증빙으로 확인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를 이 금액에서 출발해 계산한다.
- Q.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사고 뒤에 한 신고. 약관은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증빙만 인정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 · 보수 인상 확정만 예외로 둔다. 소득 신고가 늦은 자영업자에게서 자주 부딪힌다. 사업소득자의 산식. 연간수입액에서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경비 · 제세공과금을 빼고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을 곱한다. 동업이면 투자비율 증명,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지(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가 다퉈진다. 급여소득자의 산정 기간. 원칙 3개월,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이나 계절적 차등이 있으면 1년이다. 어느 기간을 잡느냐로 평균이 달라진다.
- Q.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급여소득자: 사고 직전 3개월(상여 등은 1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한다. 3. 사업소득자: 사고 전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 · 경비 증빙, 동업계약서(투자비율)를 준비한다. 4. 증빙의 발행 시점이 사고 전인지, 예외(신규취업 · 신규사업 · 보수 인상 확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 규칙(증명 소득 합산 · 증명 곤란 소득과는 큰 쪽)을 적용했는지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