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 판매원 명의 계약도 탁송업자를 위한 보험, 증명서에 대인 "무한" · 특약 존재를 모두 몰랐다면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지연이율만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2003. 07.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지급 보험금 40,401,035원을 지급할 의무는 확정, 지연손해금은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만 파기.
실무 포인트계약서 · 증명서에 적힌 명의보다 계약의 목적과 업계 관행으로 실제 피보험자를 정하고, 보험회사 측도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알고 계약했다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본 판결이다. 보험료만 받고 설명 · 약관 교부 없이 증명서만 발급하던 계약 방식이 결론에 영향을 줬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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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원이 관행에 따라 탁송업자를 대신해 자기 이름을 피보험자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탁송 중 신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판매회사가 유족에게 판결금 83,846,065원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지급기준에 따른 43,045,030원만 냈다. 나머지 40,401,035원을 대신 갚은 탁송계약 연대보증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 진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보상한도가 보통약관의 지급기준인지 확정판결 금액 전액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탁송업자는 1995. 7. 25. 자동차판매회사와 신조자동차를 출고사무소에서 고객이 요청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차량탁송계약을 맺으면서, 탁송업무 개시 전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탁송사고로 판매회사가 재판상 청구를 받으면 판결로 확정된 금액 전부를 대신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탁송을 직접 맡은 사용인의 처인 원고가 이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판매회사 직원인 판매원이 관행에 따라 1996. 8. 말경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1996. 8. 31. 12:30부터 1996. 9. 3. 12:30까지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배상책임보험료 6,700원, 차량보험료 5,950원, 합계 12,650원을 냈다. 대리점 직원은 보험계약서 작성 · 약관 교부 · 설명을 모두 생략하고 보험가입증명서만 발급했는데 대인배상 한도가 "무한"으로 적혀 있었다.
- 3탁송 사용인이 1996. 8. 31. 22:00경 그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판매회사는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합계 83,846,065원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로부터 43,045,030원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40,401,035원과 지연손해금 4,001,854원 합계 44,802,889원을 1999. 7. 22. 원고로부터 상환받았다.
- 4보통약관은 대인배상 보상한도를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을 붙이면 확정판결 금액(1인당 1억 원 한도)까지 보상하며 그 보험료는 1,500원이 추가됐다. 계약 당사자와 대리점 점장 · 직원은 사고 때까지 이 특약의 존재를 몰랐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00. 12. 15. 선고 2000나1444)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처분문서는 문언대로 해석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문언, 약정의 동기 ·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판매원은 탁송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질 지위에 있지 않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계약 시점에 어느 탁송업자가 맡을지 알 수 없어 판매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보험회사도 사고 후 판매원이 아닌 판매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상법 제48조(상사대리 현명주의 예외)와 함께 보면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해 탁송업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맺은 것이다.
- 2원심이 판매회사를 진정한 피보험자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탁송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해 구상채권을 취득했으므로 탁송업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어 결론은 정당하다.
- 3약관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므로,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정했다면 약관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계약 당사자와 대리점 측 모두 확정판결 금액 전액이 보상되는 줄 알았고 특약이 있는 줄 몰랐으며, 보험료 차액이 근소하고 그 부담자가 차량 매수인이라 설명을 들었다면 보통약관을 고를 이유가 없었으므로, 보상한도에 관해 확정판결 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봤다.
- 4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연 6푼, 2003. 6. 1.부터는 개정 소송촉진법의 연 2할을 적용해야 하는데 원심이 연 2할 5푼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초과 부분만 파기자판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지급 보험금 40,401,035원을 지급할 의무는 확정, 지연손해금은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만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청약서 · 증명서의 피보험자 명의가 실제와 달라도 계약 목적 · 관행 · 보험회사의 처리(누구에게 보험금을 줬나)로 진짜 피보험자를 정할 수 있다.
- 보험회사 측(대리점 직원 포함)도 약관과 다른 보상 내용으로 알고 계약했다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 이 사건에서는 증명서의 대인배상 "무한" 기재가 근거 중 하나였다.
- 원심이 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통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대법원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고, 결론은 개별약정으로 유지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