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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장해급여

새벽 청소 손수레를 친 승용차 — 환경미화원 산재 장해연금, 아직 안 준 부분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공단이 가해자에 대위 · 유흥업소 차 열쇠를 종업원이 친구에게 준 경우도 소유자 운행자(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2001. 11. 30

한 줄 결론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피고 상고 기각 — 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의 운행자 책임은 확정.

실무 포인트산재 피해자가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공단은 일시금 상당액까지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같은 원리로 손해배상 쪽에서는 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다 — 같은 묶음 대법원 2000다3958). 차 열쇠 관리가 느슨했다면 제3자의 운전에도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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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6. 3. 26. 04:00경 승용차가 청소용 손수레를 끌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두개골골절 등을 입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23,682,730원 · 요양급여 15,495,310원 · 장해보상연금 2년분 16,539,750원 등 55,717,790원을 지급하고 가해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장래 장해연금 부분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업소 종업원이 열쇠를 꺼내 친구에게 준 차량의 소유자가 운행자인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1996. 3. 26. 04:00경 1심 공동피고가 피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2차선 도로를 가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끌고 가던 청소용 손수레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미화원이 넘어지며 두개골골절 등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휴업급여 23,682,730원, 요양급여 15,495,310원을 지급하고,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16,539,750원을 1998. 8. 24.에 지급해 실제 지급액이 합계 55,717,790원이었다. 미화원의 손해는 적어도 139,268,060원 이상으로 인정됐다.
  • 3승용차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업무에 주로 쓰였고, 피고는 열쇠를 업소 카운터 서랍에 두고 종업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운전하게 했다. 사고 당일 피고가 업소 방에서 자는 사이 종업원이 열쇠를 꺼내 친구(피고와도 잘 아는 사이)에게 줬고, 그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 4원심(서울고등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나43897)은 피고를 운행자로 보면서도 현실로 지급한 급여만 대위할 수 있다며 장래 장해연금(일시금 상당액) 부분을 배척하고, 55,717,790원에서 승용차 책임보험금 13,500,000원을 뺀 42,217,79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했다. 공단과 피고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 2그러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 면제 범위에 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비추어 제3자 행위로 인한 산재에서 공단이 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일시금 상당액까지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3원심이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를 판단하지 않은 채 현실 지급이 없으면 장래 연금 지급예정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본 것은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다.
  • 4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 · 열쇠의 보관 · 관리 상태,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무단운전 인식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열쇠를 카운터 서랍에 두고 종업원들이 수시로 쓰게 했고 운전자와도 아는 사이였으므로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어도 피고는 운행지배 · 이익을 보유했다.

결론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피고 상고 기각 — 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의 운행자 책임은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 공단은 이미 준 연금뿐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쪽에서도 같은 조문(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때문에 연금 선급분만이 아니라 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다 — 같은 묶음 대법원 2000다3958 판결.
  • 차 열쇠를 누구나 꺼내 쓸 수 있게 둔 업소 차량은 제3자가 운전해도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유지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 제54조 제1항(당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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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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