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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배달 오토바이 vs 좌회전 승용차 — 좌골신경 마비 등 상실률 57.63%, 가해차 책임 90%,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급여 90,834,162원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2022. 12.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126,327,312원에서 기지급 35,493,150원을 뺀 90,834,162원과 2022.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 90,836,860원 중 2,698원만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급여 항목(요양 · 휴업 · 장해)마다 대응하는 손해(치료비 · 휴업기간 일실수입 · 그 뒤 일실수입)와 따로 비교해 구상 범위를 정한다. 장해연금을 받게 된 경우도 일시금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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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킨 배달원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좌골신경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 · 요양 ·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피해자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급여 항목별로 어디까지 대위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피재자(1991. 2.생, 사고 당시 24세 7개월)는 음식점 종업원(치킨 배달원)으로, 2015. 10. 5. 21:00경 오토바이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좌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22. 9. 8.까지 휴업급여 37,251,440원, 요양급여 43,394,560원을 지급했고, 피재자가 장해연금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장해일시금은 59,717,680원이다.
  • 3공단은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피고)에 구상금 90,836,86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2018. 1. 26. 이미 구상금 35,493,150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일어났으므로 보험사는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재자가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손해 발생 ·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보아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2후유장해는 좌골신경 마비 16%(맥브라이드 말초신경 II-A-1-a, 직업계수 3),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 48%(절단 항목 Ⅲ-1, 직업계수 6), 추상장해 3%로 모두 영구장해. 입원기간(2015. 10. 5.~2018. 1. 13.)은 100%, 그 뒤 65세까지는 57.63%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 3일실수입은 휴업급여 기간(사고일~요양종료일 2018. 5. 11.) 62,039,422원, 장해급여 기간(2018. 5. 12.~2056. 2. 21.) 390,970,520원, 합계 453,009,942원. 적극적 손해는 요양급여 43,394,560원. 책임 90%를 적용하면 휴업기간 손해 55,835,479원, 장해기간 손해 351,873,468원, 적극적 손해 39,055,104원.
  • 4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되고,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 한한다. 휴업급여 33,526,296원 · 장해급여 53,745,912원 · 요양급여 39,055,104원(각 급여 × 90%)이 대응 손해액보다 작거나 같아 그 합계 126,327,312원이 구상 범위가 된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126,327,312원에서 기지급 35,493,150원을 뺀 90,834,162원과 2022.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 90,836,860원 중 2,698원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산재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채권은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한다. 피해자 본인이 따로 받을 수 있는 몫은 손해액에서 공단 대위분을 뺀 나머지다.
  •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단 구상은 "급여액 × 가해자 책임비율"과 "대응 손해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 장해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구상 계산은 연금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장해일시금 상당액으로 한다(대법원 2001다666 판결).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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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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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