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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장해연금 수급자의 대위 범위는 일시금 상당액, 평균임금은 연금 지급결정 때 기준(68,720원 × 869일), 보험사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2024. 01. 09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21078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할 때, 대위 범위는 일시금 상당액이고 그 평균임금은 최초 연금 지급결정 당시 기준이라고 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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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3자의 행위로 다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5급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장해급여 상당액을 구상했다.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할 때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 2018년 기준 62,127원인가, 연금 지급결정 때의 68,720원인가.

사실관계

  • 1근로복지공단(원고)은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사(피고)에 90,836,86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 2공단은 2018. 3. 14. 피재자에게 "장해일시금" 30,752,7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재자의 장해등급은 5급으로 결정됐고, 공단은 2020. 9. 25.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 · 통지하면서 평균임금을 68,720원으로 해 지급액을 산정했다.
  • 3보험사는 85,677,777원을 넘는 부분만 다투며,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할 때 2018년 기준 평균임금 62,127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이 68,720원을 적용해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연금과 일시금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봤다.
  • 2제3자의 행위로 생긴 산재에서 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확정한 경우에도 그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일시금 상당액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했다면 [별표 2]에 따라 지급됐을 일시금 상당액이다. 장해등급 5급의 일시금은 평균임금 869일분이다.
  • 32018. 3. 14. 일시금 지급 결정은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이 아니고 최초 연금 지급결정은 2020. 9. 25.이므로, 그때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한 59,717,680원이 맞다며 보험사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경위와 1심이 인정한 구체적 금액은 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1심 이유를 인용).
  • 같은 장해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점에 따라 일시금 상당액이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는 62,127원과 68,720원이 다퉈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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