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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교통사고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 · 인공관절 — 수술 · 진단 지연 과실은 부정, 부동문자 동의서만 받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0,000원(1심, 항소심에서 바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2004. 06. 17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의사와 의료법인은 연대해 7,000,000원과 1998. 7. 20.부터 200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9/10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7484)은 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시행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는 대신 설명의무 위반은 배척해 5,741,100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1심 · 항소심이 과실의 축을 다르게 본 쌍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5만원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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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을 입은 환자가 관혈적 정복 · 금속판나사 고정술을 받은 뒤 무혈성 괴사와 연골용해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엄지 측부인대 재건술 뒤에도 운동제한이 남았다. 수술 과정 · 수술 전후 관리 · 엄지 수술에 과실이 있는가,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1998. 7. 18. 22:10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을 진단받고 1998. 7. 19. 13:00경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나사 ·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 고관절 열감 · 통증을 계속 호소해 4차례 X선 검사를 받았으나 정복 상태가 유지된다는 진단이었다.
  • 21998. 11. 19. 다른 병원에서 X선 · 골주사 검사로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고, 1998. 11. 20. 상급병원에서 후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골 85% 이상 손상을 진단받았다. 재입원 · 퇴원을 거쳐 1999. 4. 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3최초 수술 직후부터 오른손 엄지 통증을 호소해 석고고정을 했고 1998. 8. 7. 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수술 동의는 간호사실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 운동제한과 우측 모지 중수지절 관절 운동제한(약 6개월 뒤 개선 예상)이 남았다. 원고는 102,649,07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감정상 정복 과정의 과도한 회전이나 금속나사 삽입으로 무혈성 괴사가 생긴 보고는 없고, 상지대동맥은 관절낭에 위치해 수술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괴사는 골절 당시의 혈관 손상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 2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이 기준이고 합리적 조치 중 선택은 재량이다(대법원 2002다59894 판결 등). 경부골절 뒤 괴사 발생률은 약 30%이고, 수술 뒤 몇 달 기다려 통증 등에 따라 검사하는 것이 통례이며, 조기에는 X선으로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예방법도 없어 진단 지연 · 전원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지 인대 치료도 석고고정 후 재건술을 결정하는 통상 경과로 타당하다고 했다.
  • 3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증상 · 치료 내용 · 예상 위험을 설명해야 하고,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다(대법원 2002다48443 판결 등). "수술하면 아무 이상 없고 6주면 퇴원"이라는 말 외에 수술 내용 · 부작용 설명 없이 동의서만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 4다만 원고는 괴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되고, 그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의사와 의료법인은 연대해 7,000,000원과 1998. 7. 20.부터 200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9/10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47484는 1심을 변경해 엄지 수술상 과실(다른 마디 시행)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배척, 5,741,100원(향후치료비 4,741,100원 +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로 한정된다 — 후유증 전체 손해를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했다.
  • 교통사고 골절 뒤 무혈성 괴사는 사고 자체(혈관 손상)에서 온 것으로 보아 병원 책임에서 빠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59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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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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