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시행 — 수술상 과실은 인정, 대퇴골두 괴사는 사고 탓이라 설명의무 위반도 배척, 재수술 안 한 기간 일실수입 불인정으로 5,741,1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2006. 02. 16
한 줄 결론1심 변경 — 의사와 의료법인은 연대해 5,741,100원(향후치료비 4,741,100원 + 위자료 1,000,000원)과 1998. 8.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의 95%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다2058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수술 과실로 남은 장해가 재수술로 고쳐질 수 있으면, 의사가 배상할 일실수입은 재수술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로 제한된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결과가 그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인정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151만원 · 인정 57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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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대퇴골과 오른손 엄지 인대를 다친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엄지 인대재건술이 실제 손상 부위(기저관절)가 아닌 다른 마디(중수-수지관절)에 시행됐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을 넣게 된 것도 병원 책임인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재수술을 받지 않은 기간의 일실수입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는 교통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과 오른손 엄지 인대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대퇴골 수술 등을 받았다. 1998. 7. 20.경부터 엄지 통증을 호소해 1998. 7. 25.~8. 7. 석고고정을 했으나 호전이 없었고, 1998. 8. 7. 의사가 엄지 중수-수지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내측 인대 재건술을 했다.
- 2실제 손상된 인대는 엄지 기저관절(셋째 마디) 내측 인대였다. 환자는 기저관절 아탈구로 운동제한이 있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해 그 부위도 운동제한이 있다.
- 3환자는 1998. 11.~12.경 수술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재수술을 받지 않았다. 신체감정상 기저관절 장애는 인대재건술(비용 6,000,000원)로 개선될 수 있다.
- 4환자는 당심에서 131,513,5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가합1235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손상 부위를 정확히 진단해 그 인대를 재건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손상 부위가 아닌 다른 마디를 재건해 기저관절 아탈구 · 운동제한을 남겼다며 의사와 사용자인 의료법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대퇴골 수술 과실, 수술 전후 치료 과실 주장은 1심처럼 배척했다.
- 2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중대한 결과가 그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대퇴골두 괴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골절 · 혈관 손상 때문이고 예방법도 없어 설명 여부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나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다고 했다.
- 3수술 과실로 치료가 안 됐지만 재수술로 개선될 수 있으면 배상할 일실수입은 과실 수술일부터 재수술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이고, 그 뒤는 환자 귀책이다. 원고가 구한 군복무 후(2003. 11. 5.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 일실수입은 잘못을 안 지 약 5년 뒤의 기간이라 배척했다.
- 4향후치료비는 인대재건술 6,000,000원과, 반흔 전체 제거비 3,847,000원 중 엄지 수술 부위 몫 500,000원을 더한 6,500,000원의 수술일 기준 현가 4,741,100원이다. 위자료는 1,000,000원이다.
결론
1심 변경 — 의사와 의료법인은 연대해 5,741,100원(향후치료비 4,741,100원 + 위자료 1,000,000원)과 1998. 8.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의 95%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액 131,513,500원 중 인정액은 5,741,100원이었다 — 대부분은 교통사고 자체로 생긴 손해로 판단됐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실을 겪으면, 사고로 인한 손해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나눠 따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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