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6 기준
사망 위자료 판결 — 법원은 얼마 인정했나, 교통사고 실제 금액 · 가족 몫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6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000만 원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건마다 정합니다. 실제 판결은 망인 6,000만~7,000만 원에 가족 몫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약관: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 유족 몫까지 합친 금액
- 판결 예: 망인 6,500만 원 + 부모 각 1,000만 원 + 조부모 · 외조부모 각 500만 원 (2015가단5078065)
- 판결 예: 망인 7,000만 원 + 부모 각 1,000만 원, 책임 70% (2016가단200400)
- 판결 예: 망인 6,000만 원 + 처 1,000만 원 + 자녀 각 500만 원, 책임 80% (2017가단51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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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의 위자료
아래 금액은 그 사건의 소득 · 나이 · 과실 · 상태로 나온 결과이고 평균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은 항소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2015가단5078065 — 혈중 알코올 0.170% 운전 차에 횡단보도 사고, 의대 본과 3학년 24세. 망인 6,5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조모 · 외조부모 각 500만 원. 부모 각 241,060,348원
- 2016가단200400 — 교통사고 뒤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로 사망, 피고 책임 70%. 망인 7,0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원고들 326,933,708원 · 323,433,708원
- 2017가단5113276 — 택시 사고, 피고 책임 80%. 망인 6,000만 원, 처 1,000만 원, 자녀 각 500만 원, 장례비 400만 원
- 2016가단135062 —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 피고 회사 책임 50%. 망인 2,000만 원, 원고들 본인 각 1,000만 원
약관과 판결이 다른 점
표준약관 별표 1은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쳐 하나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판결에서는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인이 나눠 받고, 민법 제752조의 가족 고유 위자료를 따로 더합니다. 위 판결들이 망인과 가족을 나눠 적은 이유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돈은 위자료보다 일실수입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2016가단200400 의 재산 손해는 556,867,416원으로 위자료보다 훨씬 컸습니다. 2015가단5078065 도 학력과 취업 가능성을 따져 재산 손해 392,120,697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금액만 비교하면 전체 합의금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사정
판결은 위자료를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유족과의 관계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적습니다. 산식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이므로 다음을 정리해 둡니다.
- 음주 · 뺑소니 등 가해자의 사고 경위
- 망인의 나이 · 직업 · 소득 자료
- 망인 과실 — 판결은 과실 비율도 따로 반영한다
- 가족 관계와 함께 살았는지
- 받은 산재 · 보험금과 합의 내용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판결에서 얼마인가요?
-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공개 1심에서 망인 위자료 6,000만 원(2017가단5113276), 6,500만 원(2015가단5078065), 7,000만 원(2016가단200400)이 있었고 가족 몫은 따로 인정됐습니다.
- Q. 부모 · 배우자 · 자녀도 따로 위자료를 받나요?
- 판결에서는 받습니다. 부모 각 1,000만 원(2015가단5078065 · 2016가단200400), 처 1,000만 원과 자녀 각 500만 원(2017가단5113276)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조모 · 외조부모 각 500만 원도 있습니다(2015가단5078065).
- Q. 약관의 8,000만 원보다 판결이 더 많나요?
- 위자료만 비교하면 합계가 비슷하거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은 일실수입 계산과 과실 판단도 약관과 다르므로 위자료만 보지 말고 전체 금액을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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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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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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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