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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은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 사고 후 통계소득이 1,080,585원에서 1,157,100원으로 올랐는데 사고 당시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일부 파기, 기대여명 23년 감정 채택은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2002. 09. 24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의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 2의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 포인트사고 뒤 재판 중에 통계소득(또는 실제 소득)이 오르면 그 이후 일실수입은 오른 소득으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 쪽이 준비서면으로 이를 주장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은 원심이 깨졌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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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7. 1. 17.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199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으로 계산한 원심이 맞는지, 사고 뒤 변론종결 전까지 오른 통계소득을 써야 하는지, 여명단축에 관한 서로 다른 감정 세 개 중 하나를 택한 것이 적법한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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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1은 1997. 1. 17.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일실수입을 1997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경력 1~2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 통계소득 월 1,080,585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2같은 보고서상 같은 직종 · 경력의 평균소득은 원심 변론종결일에 더 가까운 2000년 당시 월 1,157,100원이었다.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 진술한 2001. 8. 28.자 준비서면에서 증가된 소득으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 3원심은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단축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낸 세 개의 감정 결과 중 한 의사의 감정서에 따라 기대여명을 23년으로 인정했다. 보험사는 원고들이 상고권을 포기했다며 상고 각하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에게 상고권 포기 권한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그 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소득이 오르면 그 이후 손해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는 통상손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 2통계소득으로 평가할 때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평균소득이 1997년 월 1,080,585원에서 2000년 1,157,100원으로 올랐으므로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며 심리미진 · 법리오해라고 했다.
  • 3같은 사항에 상이한 감정 결과가 여럿 있을 때 그중 하나로 사실을 인정해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등). 기대여명 23년 인정은 유지했다. 원고 2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의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 2의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실수입 기준 소득은 "사고 당시"가 원칙이지만 재판 중 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변론종결에 가까운 소득으로 계산한다.
  • 통계소득을 쓸 때 최신 통계를 내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몫이다 — 이 사건은 피해자 쪽이 준비서면으로 주장해 둔 것이 파기 근거가 됐다.
  • 여명 감정이 여러 개로 갈리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어느 감정이 채택될지는 사실심의 판단이다.
  • 대리인 명의의 상고권 포기 서면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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