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이 조업 중인 멸치잡이 어선 그물에 걸려 어선 침몰 · 선원 6명 사망 — 선주의 휴업손해는 통상 수리기간 40일만, 화물선 측이 유족에게 낸 배상금 중 어선 측 과실 20% 몫은 상계(원고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2003. 07. 16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항소심 계산으로는 124,830,289원(= 303,580,873원 - 상계 78,750,584원 - 기지급 100,000,000원)이 남지만, 원고만 항소한 사건이라 1심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 항소만 기각했다. 1심 인용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사고로 영업용 선박 · 장비를 못 쓰게 된 손해는 실제 걸린 기간이 아니라 통상 필요한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됐다. 공동 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이 피해자들에게 낸 배상금은 내 과실 비율만큼 상계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9억 1,78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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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항로를 벗어나 항행하던 화물선이 그물을 끌며 조업하던 멸치잡이 선단 사이로 지나가다 그물이 선수에 감겨 어선이 끌려와 침몰했고,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어선 선주가 화물선 나용선자에게 조업 중단 손해 · 수리비 · 임차료 · 선원 관련 비용 등 917,873,309원을 청구했다. 휴업 기간을 얼마로 볼지, 어떤 비용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화물선 측이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1999. 10. 1. 07:25경 강재 3,141t을 실은 총톤수 2,483t 화물선(피고가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출항해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항로지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항행했고, 주간 2인 당직 규정과 달리 선장 혼자 당직을 섰다.
- 2원고 소유 22t 기선권현망어선은 5척 선단으로 그물(약 500~600m)을 끌며 시속 1~2노트로 조업 중이었는데, 어로장의 위치 확인 소홀로 특정해역에 들어가 있었고 조업 중임을 알리는 형상물도 표시하지 않았다. 화물선 선장은 08:50경 약 4마일 앞에서 어선들을 보고도 수면 위로 드러난 그물을 못 보고 그 사이로 지나가려다 09:12경 뒤늦게 급선회했지만, 그물이 선수에 감겨 어선이 끌려와 충돌 · 침몰했다. 선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3원고는 917,873,309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538,397,217원을 구했다. 1심은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5758 판결이다. 피고는 2000. 4. 19. 수리비 · 선원임금 · 일실수입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선장의 항로지정방식 위반과 경계 소홀, 무리한 통과로 사고가 났다며 나용선자인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어선 측의 특정해역 진입 방치 · 형상물 미표시 과실을 20%로 보아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2감정 결과 통상 수리기간은 구난 · 조사부터 출어 준비까지 40일이라 그 기간만 휴업 손해로 봤다. 선단 월 평균 수입 288,226,333원에 어업 순수익률(비용 비율 78.767% 적용)과 40일을 곱해 일실수입 81,598,760원을 인정했다. 가공운반선 · 카고크레인 임차료는 40일분 22,666,666원만 인정하고 3개월분 위약금은 배척했다.
- 3선원전도금은 통상임금 선지급이라 별도 손해가 아니고, 해고 증거가 없어 해고수당 · 실업수당은 배척하되 40일분 통상임금은 인정했다. 기어획물, 보증금 몰취, 해난심판 심판변론인 비용(선임이 임의적이라 인과관계 없음)은 배척했다. 손해 합계 379,476,092원의 80%는 303,580,873원이다.
- 4피고가 사망 선원 유족과 부상 선원에게 지급한 배상금, 사체수색비 · 선체구조비, 화물선 운항 손실 중 적정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 원고 측 과실 몫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했고(망 선장 유족 조정금 50,000,000원에 과실이 이미 반영됐다는 원고 주장은 배척), 이미 받은 100,000,000원도 공제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항소심 계산으로는 124,830,289원(= 303,580,873원 - 상계 78,750,584원 - 기지급 100,000,000원)이 남지만, 원고만 항소한 사건이라 1심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 항소만 기각했다. 1심 인용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항소심이 1심보다 적은 금액을 계산하고도 1심 결론이 유지된 사례다.
- 선원 사망 ·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등을 뺀 적정 배상액 범위에서 상계가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63조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492조(상계)
- 민사소송법 제415조(불이익변경금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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