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 계산 방법 · 100:0 · 과실 (판결 1.7억부터 추가 지급 0원까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다치면 상대 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받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낸 뒤 내 과실만큼 빼는 구조라, 합의금은 과실비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실제 판결은 상대 신호위반 유턴으로 과실 0%를 인정한 1.7억부터, 과실이 커 받을 돈이 0원이 된 사건까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구조: 표준약관 별표 1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애를 낸 뒤 → 별표 3에 따라 내 과실비율만큼 뺀다
- 부상 위자료(급별): 1급 200만 · 5급 75만 · 9급 25만 · 12~14급 15만 원 /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100:0 — 회피 ·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만 일방과실. 판결: 신호위반 유턴 택시에 받힌 오토바이는 과실 0%로 170,717,319원(1심)
- 과실이 크면 0원도 —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책임 30%가 되자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 61,499,592원보다 작아 지급액 없음(1심)
- 안전모 ·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인명보호장구 파손은 대물배상에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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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계산 순서 — 약관 기준
상대 차가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 기준)이 항목별 금액을 정하고, 별표 3이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오토바이라서 계산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단위 만 원): 1급 200 · 2급 176 · 3급 152 · 4급 128 · 5급 75 · 6급 50 · 7급 40 · 8급 30 · 9급 25 · 10급 20 · 11급 20 · 12~14급 15.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한 경우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위자료(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면 45,000,000원 × 상실률 × 85%, 50% 미만은 구간별 50만~400만 원)와 상실수익액(월평균 현실소득액 × 상실률 × 호프만 계수)이 더해집니다.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일정 부분 보장됩니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이 과실상계 뒤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 ·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12~14급 차량운전자의 대인배상Ⅰ 초과 치료비는 과실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의 "차량"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① 적극손해 — 치료비(12~14급은 4주, 이후 진단서 범위) · 향후치료비(1~11급)
- ② 위자료 — 부상 급별 정액, 후유장애는 상실률 기준
- ③ 휴업손해 — 증명된 수입감소액 85%
- ④ 후유장애 상실수익 — 호프만 계수(합계 240 한도)
- ⑤ 합계 × (1 − 내 과실비율) — 소송이 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
100:0은 언제, 오토바이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
과실비율은 표준약관 별표 3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는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인정기준은 회피 불가능성 또는 예측 불가능성의 사고를 일방과실(0:100)로 봅니다. 이륜차 특수유형 예: 정체 차량 우측 좁은 공간으로 직진한 이륜차 대 맞은편 좌회전 차는 기본 70:30(이륜차 70), 뒤따라 직진하던 이륜차가 정차한 차의 열린 문에 부딪힌 사고는 기본 30:70(이륜차 30)입니다. 기본 비율은 출발점이고 수정요소로 바뀝니다.
판결에서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0573(1심)은 적색신호에 유턴하던 택시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친 사고에서 택시 공제사업자(피고)의 전방주시 위반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배척해 책임 제한 없이 170,717,319원(재산상 손해 150,717,319원 +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나963(항소심)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의 통행 차로 위반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해 34,079,412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지마비 사건에서는 같은 사고의 비율이 심급마다 달랐습니다. 택시와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3974(1심)는 택시 쪽 책임 80%로 691,434,187원을 인정했고, 항소심 2020나85513은 오토바이가 감속 · 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낮춰 509,906,490원으로 바꿨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 과실이 커지면 받을 돈이 0원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3323(1심)은 트럭과 교행 중 충돌해 뇌내출혈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부상이 머리에 집중된 점, 충격 부위 · 날씨 · 도로 형상을 모두 참작해 보험사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금 24,323,263원보다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 과실 부분 61,499,592원이 커서, 이를 공제하면 더 받을 돈이 없다고 봤습니다(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이 판결은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의 과실 부분까지 공제한 사례입니다. 과실이 큰 사고는 합의 전에 이미 받은 치료비가 최종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가 가해 쪽인 경우의 담보(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는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받는다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기준으로 치료비 · 위자료(부상 급별 1급 200만~14급 15만 원) · 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 · 후유장애 위자료와 상실수익을 더한 뒤, 별표 3에 따라 내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실제 금액은 급수 · 소득 · 장해 · 과실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 Q. 오토바이 사고도 100:0이 나오나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회피 ·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를 일방과실(0:100)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0573(1심)은 적색신호에 유턴하던 택시가 신호대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친 사고에서 오토바이 쪽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이어도 영상 · 진술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안전모를 안 쓰면 과실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약관 · 인정기준에 안전모 미착용 가산 숫자는 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2010가단93323(1심)은 안전모 미착용과 머리 부상 집중, 날씨 · 도로 형상 등을 함께 참작해 보험사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안전모 자체가 부서졌다면 대물배상에서 인명보호장구로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함께 보기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휴업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 — 차 대 자전거 과실(거1~거43) · 위자료 급별 15만~200만 원 · 일배책 ·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를 타다 차와 부딪혔다면 합의금은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지급기준(표준약관 별표 1)으로 항목별로 쌓은 뒤 내 과실만큼 뺀 금액입니다. 자전거끼리 · 사람과 부딪힌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갑니다.
교통사고 입원 기간 — 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교통사고 입원 기간을 "며칠"로 정한 법령 · 약관 숫자는 없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초과 검토라는 치료비 기준에 묶이며, 합의금은 입원 일수가 아니라 치료비 · 급수별 위자료 · 휴업손해 같은 항목으로 계산된다.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