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 1억 원 — 보험사고는 운임 미지급 때, 시효는 운임 소송 확정(1999. 9. 3.)부터 2년이라 2002. 2. 22. 소 제기는 시효 완성 · 항소 기각(같은 1심의 뒤 항소심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2004. 03. 11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1억 원 청구 기각(시효 소멸).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1910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같은 1심(부산지방법원 2002가단19120)에 대한 뒤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은 보험사고를 보험 갱신 누락 때(1998. 4. 30.)로, 시효 기산점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뒤 3개월(2000. 9. 3.)로 보아 1억 원 지급을 명했다. 두 판결 사이 경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보험사고 ·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청구가 기각과 인용으로 갈린 사례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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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임 101,662,484원을 받지 못한 운송회사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인 · 허가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고는 언제이고 2년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보험사가 앞선 소송에서 "운영규정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다퉈 놓고 이제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인가.
사실관계
- 1복합운송주선업자는 1996. 9. 3. 보증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 건설교통부장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1996. 5. 1.부터 1997. 4. 30.까지, 보증내용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의 인 · 허가보증보험을 맺었다. 당시 행정 고시 운영규정은 업자가 도산하면 채권단이 신고 · 공고 절차를 거쳐 관청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정했다.
- 2원고는 1996. 8.경 주선업자와 중고버스 46대 등을 베트남으로 운송하는 계약(운임 101,662,484원)을 맺고 1996. 8. 28. 운송을 마쳤으나 운임을 받지 못했다. 운임 소송에서 보험사는 운영규정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다퉜고 원고는 보험사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운임 소송은 1999. 9. 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 3관청은 업자가 등록돼 있어 보험금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업자는 2000. 5. 29. 책임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냈으며 2000. 6. 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다. 원고는 2002. 2. 22. 이 소를 냈고, 1심(부산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단19120)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이 보험은 운송주선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상하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어서, 운임이 지급되지 않아 손해가 난 때 보험사고가 생기고 원고는 운영규정 절차와 무관하게 가입금액 1억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2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때부터지만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다31168 판결 등). 운임 다툼이 반소까지 포함해 대법원까지 간 점에서 1999. 9. 3.에 알 수 있었다고 보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 3업자의 도산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주장은 사고 즉시 직접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의 성격상 배척했다. 권리남용은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불가능 ·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93다27604 · 97다52622 판결 등), 보험사가 앞선 소송에서 운영규정 절차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1억 원 청구 기각(시효 소멸).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증보험금청구권 시효(당시 2년)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로 늦춰질 수 있지만, 언제로 보느냐가 결론을 갈랐다 — 이 판결은 운임 소송 확정일, 뒤의 2006나4687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뒤 3개월.
-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당시 2년)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당시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