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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보증보험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 — 업자가 보험 갱신을 안 해 등록조건을 잃은 때가 보험사고, 시효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뒤 3개월부터 · 보험금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2007. 01. 31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보험금 1억 원과 2002. 3. 6.부터 2007.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법령이 가입을 강제한 인 · 허가보증보험은 약관만이 아니라 법령 취지와 행정관청 운영규정까지 참작해 보험사고를 정한다. 보험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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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임을 받지 못한 운송회사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인 · 허가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의 보험사고는 무엇이고 언제 발생했나, 보험금청구권 2년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사실관계

  • 1복합운송주선업자는 1996. 9. 3. 보증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 건설교통부장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증내용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의 인 · 허가보증보험을 맺었고 보험기간을 1998. 4. 30.까지 연장한 뒤 갱신하지 않았다. 당시 시행령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등록기준으로 정했다.
  • 2원고(운송회사)는 1996년 8월경 주선업자와 중고버스 등 화물을 베트남으로 운송하는 계약(운임 101,662,484원)을 맺고 운송했으나 운임을 받지 못했다. 운임 소송은 1999. 9. 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 3주선업자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0. 6. 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다. 원고는 행정관청에 보험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으나 "현재 등록된 업체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2. 2. 22. 이 소를 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단19120)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하지만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와 실무처리 관행을 참작하고, 법령상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 · 허가보증보험은 그 법령의 내용 · 취지와 행정관청의 실무처리규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5429 판결 참조).
  • 2"도산 등"은 거래정지 · 회사정리 · 파산 같은 경제적 파탄뿐 아니라 등록취소 · 영업중단 · 등록조건 결여도 포함한다. 운임 미지급만으로 파탄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조건을 잃은 1998. 4. 30.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보험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이라 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3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다31168 판결 등). 운임 소송이 1999. 9. 3.에야 확정됐고 관청도 지급 불가 회신을 한 점에서 2000. 6. 3.에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채권신고 절차 3개월을 더한 2000. 9. 3.을 기산점으로 삼아 2년 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다.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보험금 1억 원과 2002. 3. 6.부터 2007.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주선업자)가 아니라 그와 거래한 채권자가 실제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 "보험사고가 언제 났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 시효 기산점은 채권자가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행정 절차 기간(3개월)을 더해 정해졌다.
  • 같은 1심(2002가단19120)에 대한 앞선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은 보험사고를 운임 미지급 때로, 시효 기산점을 운임 소송 확정일(1999. 9. 3.)로 보아 시효 완성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두 판결 사이 경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당시 2년)
  • 상법 제726조의5 이하(보증보험)
  • 당시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5429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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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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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