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공무원이 몬 청소차 적재함에서 환경미화원 추락 사망 — 산재 가입 사업주인 시도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제3자", 경과실 공무원 개인은 제외(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2003. 12. 26
한 줄 결론원심 중 피고 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1(공무원 개인)에 대한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사고의 가해자가 사업주 소속이라도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공무원이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사업장 동료"라는 사정만으로 구상이 막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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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 소속 공무원이 시 소유 청소차를 몰다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탄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낮게 걸린 전선에 걸려 떨어져 숨졌다. 유족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하려면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여야 하는데, 환경미화원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시와 가해 공무원 개인은 제3자인가.
사실관계
- 1피고 1은 시 소속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시 산하 폐기물환경사업소에서 시 소유 청소차를 운전하며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감독했다. 시는 임의적용사업 사업주로서 환경미화원 98명을 상시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 2피고 1은 환경미화원 4명을 태우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우측에 차가 줄지어 주차돼 통행 폭이 4.25m 정도이고 약 4m 상공에 5㎜ 굵기 전선이 가로질러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7~8km로 지났다. 쓰레기 약 3t이 찬 덮개 없는 적재함 앞쪽 쓰레기 더미 위에 환경미화원이 올라타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운행해, 그가 가슴에 전선이 걸려 도로에 떨어지면서 뇌진탕 · 제3요추 압박골절을 입고 같은 날 07:15경 심장쇼크로 숨졌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62,740,920원, 장의비 5,791,470원, 요양급여 819,590원을 지급하고 피고 1과 시에 구상을 청구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03. 1. 30. 선고 (제주)2002나788)은 산재 가입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고 불법행위 · 자배법 · 민법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다(대법원 85다카2285 판결 등).
- 2피고 1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이라 산재보험관계는 없지만, 제3자가 되려면 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 ·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로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를 말한다(96다19833 판결 등). 이 사고는 그 정도로 보기 어렵고, 공용차의 운행지배 · 이익은 시에 귀속돼 피고 1은 자배법상 운행자도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원심 이유는 적절치 않으나 결론은 정당).
- 3시는 망인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자지만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위해 든 산재보험이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시의 국가배상법 · 자배법상 민사책임까지 보장하는 책임보험은 아니므로, 공단과의 관계에서 가입자이면서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해 공무원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심 중 피고 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1(공무원 개인)에 대한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고의 · 중과실이 있을 때만 생기고, 공용차의 운행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소속 지방자치단체다.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라도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면 공단 구상의 "제3자"가 될 수 있었다.
- 공단이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62,740,920원 등이 구상의 대상이 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헌법 제29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