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따로 합의 — "받은 배상금 전액 반환" 약정은 보상금 범위 안의 손해에만 적용, 보험사 반환 청구 기각(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2005. 04.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의 합의금 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 유지,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보장사업 보상금(책임보험 한도)은 실제 손해의 일부만 메우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이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보장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보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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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으며 "가해자 측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전액 반환한다"고 약정했다. 그 뒤 가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약정에 따라 합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자배법상 정부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피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에 보상금을 청구해 받았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에게서 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해자 측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 2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뒤인 2000. 1. 26.경 가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보장사업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3원고는 약정에 따라 합의금 반환을 구했다. 원심(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나19021)은 청구를 배척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제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했다.
- 2자배법 제28조 제2항의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보장사업으로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정부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 3원심은 반환 약정을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 받은 금액까지 무조건 반환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보장사업과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보상금 범위 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실제 손해액이 보상금과 합의금을 합친 것보다 크고, 가해자들도 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것을 알고 합의했으며, 합의는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의 합의금 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 유지,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 합의금은 메우는 손해가 겹치는 범위에서만 서로 공제된다.
- 보험사가 쓴 "전액 반환" 약정도 보장사업의 취지에 맞게 제한 해석됐다.
- 합의할 때 그 합의금이 어느 손해(보상금 초과분)에 대한 것인지 드러나는 정황이 판단에 쓰였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 제28조 제2항 · 제31조 제1항(당시)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