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중 마을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 9개월 뒤 암 전이로 사망 — 사고가 척추 골절 · 전이를 앞당겼다는 주장 배척,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미지급 해지환급금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2004. 09. 24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해지환급금 1,367,860원만 지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장해보상금 청구는 기각. 1심은 청구 전부 기각
실무 포인트중병 치료 중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악화를 앞당겼다"는 주장은 사고 규모 · 사고 직후 치료 여부 · 전후 검사 기록으로 판가름 난다. 이 사건에서는 수련의의 "가능성" 소견만으로는 부족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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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십이지장 팽대부암 수술 뒤 항암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가벼운 교통사고 뒤 척추 전이 · 하반신 마비를 거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유족이 사고 충격으로 압박골절이 생겨 암이 퍼졌다며 보험 4건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예비적으로 장해보상금 · 환급금)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5~1997년 생명보험회사 2곳 · 손해보험회사 1곳과 교통재해(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 4건을 들어 두었다.
- 21999. 6. 십이지장 팽대부암으로 췌두십이지장 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와 매달 추적검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0. 자기 차를 몰다 좁은 길에서 후진하던 마을버스에 운전석 뒷문을 받혔다. 문짝이 15cm쯤 들어갔고 수리비는 15만 원 정도였다.
- 3사고 뒤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붙이는 정도였다. 3개월 뒤인 2000. 1. 말부터 등 통증 · 하반신 마비로 치료받았는데 암이 전이된 척추가 무너진 탓이었고, 2000. 7. 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 4유족(배우자 · 자녀 2명)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예비적으로 하반신 마비 장해보상금 · 입원 의료비와 환급금 · 책임준비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은 교통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나온다. 법원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길이라 버스가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수리비도 적어 비교적 가벼운 사고였다고 봤다.
- 2사고 뒤 가벼운 통증뿐이었고, 시간이 한참 지나 압박골절과 그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사고 후 3개월 동안 정기 검사에서 척추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 3"교통사고가 하반신 마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서 · 소견서는 작성자가 당시 척추 전문 지식이 없는 수련의로서 상식 수준의 가능성을 적은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어깨 통증이 전이암 때문인 걸 일찍 알아 살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장해보상금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사망 때까지 장해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책임준비금 · 유족연금은 이미 받았지만, 손해보험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미지급 해지환급금 1,367,860원은 상속비율(3/7 · 2/7 · 2/7)로 나눠 주라고 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해지환급금 1,367,860원만 지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장해보상금 청구는 기각. 1심은 청구 전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가 아닌 사망이면 약관상 책임준비금 ·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상품이 많다. 이 사건에서도 사망보험금은 기각됐지만 그 부분은 따로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분류표(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음)
- 손해보험 약관(교통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180일 안 사망 시 지급 · 질병 면책 · 해지환급금)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