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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 — 공개된 장소,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초상권 · 사생활 침해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2006. 10.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원고 승소 방향)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원고들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들은 보험회사(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는 원고 1에 대한 1차 신체감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다퉜다.
  • 2보험회사 직원 2명(피고 2, 3)은 원고 1 · 2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원고들 몰래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해 법원에 냈다. 촬영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직장 주차장, 차량수리업소 마당,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였다.
  • 3직원들은 8일 동안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했고, 때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했다.
  • 4원고들은 초상권 ·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고, 헌법 제10조 ·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 포함)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 침해는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민사소송 증거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 2특정 목적으로 의도적 · 계속적으로 주시 · 미행하며 촬영한 행위는 보호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 3위법성은 침해행위 쪽(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필요성 · 효과성, 보충성 ·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과 피해이익 쪽(피해법익의 중대성, 피해 정도, 보호가치)을 이익형량해 가리고,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4사진 제출 뒤 재감정에서도 기왕증 고려 전 후유장해가 요추부 24%, 경추부 23%로 1차 감정과 대체로 일치했고 차이는 기왕증 고려와 장해기간뿐이어서 사진으로 밝힐 성질이 아니었다고 했다. 장해가 허위 ·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봤다.
  • 5감정에 불복하면 소송절차 안에서 감정 과정 · 평가의 객관적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하며, 8일간 미행 · 추적한 방법도 상당하지 않다며 위법성 조각을 부정했다.

결론

파기환송(원고 승소 방향)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다툼에서 상대방을 몰래 미행 · 촬영하는 조사는 공개된 장소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은 조사한 쪽이 필요성 · 보충성 · 방법의 상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 감정 결과에 대한 불복은 재감정 · 사실조회처럼 소송 안의 절차로 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허위 · 과장 청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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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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