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정신적 손해(위자료)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개인정보가 새거나, 윗집 · 공항 · 도로 소음에 시달리거나, 방사성 물질이 든 매트리스를 오래 썼거나, 장애를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직장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다친 데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묶은 사건들은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사정,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 위자료 액수와 감액 사유,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과 시효를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개인정보 유출 · 유해물질 노출만으로 위자료가 나오나?
  • 소음은 어느 정도부터 배상하나?
  • 소음 지역인 줄 알고 이사 왔으면?
  • 차별 · 직장 괴롭힘 · 성폭력은?

먼저 볼 서류

  • 유출 통지서 · 유출된 정보 항목
  • 소음 기록
  • 제품 구매 내역 · 정부 · 기관의 측정 결과

첫 단계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과 근거를 정한다

판례 · 분쟁조정 12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4일부만 받았다 6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2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카드사 ·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금전 피해는 없다.
  • 윗집의 반복된 "쿵쿵" 소리, 고가도로 · 비행장 소음이 몇 년째 이어지는데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답을 듣는다.
  • 쓰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 독성 성분이 나왔지만 아직 병은 생기지 않았다.
  •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직장 상급자의 괴롭힘 · 성희롱이 형사에서 무혐의 · 무죄로 끝난다.

어디서 갈리나

개인정보 유출 · 유해물질 노출만으로 위자료가 나오나?
노출 · 유출 사실만으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사정을 종합해 인정됐다. 대법원은 유출 정보의 종류 · 식별 가능성 · 제3자 열람 여부나 가능성 · 확산 범위 · 추가 피해 가능성 · 관리 실태와 사후 조치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식별 가능하고 사생활 · 신용과 밀접한 정보가 열람됐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카드사 고객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406). 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사건에서는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도 그 자체로 손해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을 넘는 피폭을 경고 없이 장기간 당한 소비자의 위자료를 유지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소음은 어느 정도부터 배상하나?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로 봤고, 행정 기준은 최소한도였다. 윗집이 일부러 내는 "쿵쿵" 소리는 공인 측정치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신고 · 경찰 확인 · 즉결심판 · 수십 회의 영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며 가족 1인당 250만 원을 인정했다 — 다만 "고의 소음 금지" 같은 추상적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하급심 판결). 고가도로 소음은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도로변 주거지역 야간 55dB)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도로가 먼저 났어도 야간 65dB 이상 세대에 대한 시의 책임을 확정했고 분양 건설사 책임은 부정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항공기 소음은 군 비행장 85WECPNL 이상(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민간 공항 80웨클 이상(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하급심 판결)이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됐다.
소음 지역인 줄 알고 이사 왔으면?
면책이 아니라 감액 사유였다. 대법원은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면 면책이 아니라 형평상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 사유로 고려하고, 피해가 사회문제로 널리 알려진 1989. 1. 1. 이후 전입자만 감액한 원심을 수긍했다(2007다74560). 같은 비행장 항소심은 1989년 이후 전입자 30%, 그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2011. 1. 1. 이후 전입자는 그 뒤 거주기간 손해의 50%를 깎되 전입 때 미성년자는 감액하지 않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하급심 판결), 민간 공항 사건은 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고시 뒤 전입한 주민들을 30% 감액했다(2006가합14470).
차별 · 직장 괴롭힘 · 성폭력은?
정당한 사유의 증명 책임과, 형사 결과와 별개인 민사 판단이 핵심이었다.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은 장애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을 준 것은 차별이고 정당한 사유는 놀이공원이 증명해야 하는데 감정상 위험이 커지지 않았다며 1인당 200만 원과 안전 가이드북 수정을 명했고(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하급심 판결), "휠체어를 쓰지 않는다"며 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를 거부한 운수회사는 공무수탁사인이라 시가 위자료 300만 원을 냈다(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하급심 판결). 대법원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형사 무죄를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검찰 무혐의였던 시설장의 위력 간음도 민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법인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하급심 판결).
위자료 이자는 언제부터 붙고, 시효는?
오래된 사건과 계속되는 피해에 따로 기준이 있었다. 30년 전 불법구금 · 가혹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오랜 세월로 통화가치가 크게 변했으면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고 대신 배상 지연 사정을 위자료 원금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고, 함께 조사받은 다른 원고들도 그 유죄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된 뒤에야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며 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날마다 이어지는 공항 소음처럼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는 날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해, 소 제기 3년 전보다 앞선 손해는 시효로 소멸했다(2006가합14470,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유출 통지서 · 유출된 정보 항목 — 이름 · 주민번호 · 카드번호처럼 식별 가능한 정보인지, 2차 피해 흔적
  2. 2소음 기록 — 날짜별 영상 · 녹음, 관리사무소 · 경찰 신고 내역, 측정 결과, 전입 날짜(감액 판단)
  3. 3제품 구매 내역 · 정부 · 기관의 측정 결과 — 사용 기간 · 방식
  4. 4차별 · 괴롭힘 기록 — 거부 · 발언의 일시 · 장소 · 목격자, 회사 신고 · 고소 경위와 결과
  5. 5사건이 오래됐으면 재심 · 판결 등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해결 순서

  1. 1단계배상을 청구할 상대방과 근거를 정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 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다219406), 공공시설 소음은 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국가 · 지자체(영조물 하자), 차별은 정당한 사유를 상대가 증명해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2018나2062769, 하급심 판결).
  2. 2단계피해 기록을 계속 쌓는다 —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신고 · 영상 · 형사 처분 기록으로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2022가합21884, 하급심 판결).
  3. 3단계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형사 무죄 · 무혐의와 별개로 민사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건들이 있다(2020다270503 · 2008가합48 하급심 판결).
  4. 4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정신적 손해(위자료)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 · 식별 가능성,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할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 피해 가능성, 관리 실태와 사후 조치를 함께 보아, 식별 가능하고 사생활 · 신용과 밀접한 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컸던 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2018다219406).
Q. 층간소음 측정치가 기준 이하래요. 배상이 안 되나요?
행정 기준은 최소한도라 기준을 형식적으로 지켜도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윗집이 일부러 내는 "쿵쿵" 소리에 대해 관리사무소 · 경찰 확인, 경범죄 즉결심판, 수십 회의 영상을 근거로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해 가족 4명에게 각 2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2022가합21884, 하급심 판결). 다만 "고의 소음을 내지 말라"는 추상적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항 근처인 줄 알고 이사 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험을 알고 접근했다는 사정을 면책이 아니라 감액 사유로 봤습니다(2007다74560). 묶은 사건에서는 민간 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고시 뒤 전입한 주민을 30% 감액했고(2006가합14470), 군 비행장 사건은 소음 피해가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자를 30%, 그 지역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2011년 이후 전입자는 그 뒤 거주기간 손해의 50%를 감액하되 전입 때 미성년자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2011나75982, 모두 하급심 판결). 전입 날짜가 판단 재료입니다.
Q. 직장 상사가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민사도 안 되나요?
대법원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 불법행위가 된다며, 피해 진술의 구체성 · 일관성과 신고 · 고소 경위를 보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깼습니다(2020다270503). 민사는 형사와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