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척추 고도 운동장해(제3급) 신체감정 — 일상 촬영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2005.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제4급만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배로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척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돼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이라는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디오 영상 · 운동범위의 소폭 개선 · 측정이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0년 사고로 제2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척추고정수술(제2-3 · 3-4 ·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을 받은 뒤,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들(피고들)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 2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3급, "중도의 운동장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을 제4급으로 정했다. 해설은 고도 운동장해를 어느 한 척추에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범위(미국의사협회 기준)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정했다.
- 3제1심 신체감정(2002. 3.경)의 요추 운동범위는 굴곡 0도 · 신전 0도 · 좌굴 0도 · 우굴 10도 등, 재감정(2002. 12. 11.)은 굴곡 10도 · 신전 0도 · 좌굴 5도 · 우굴 5도 등이어서 제3급이라는 취지였다.
- 4원심은 비디오 영상상 보행이 자유롭고 허리숙임이 가능한 점, 고정물 제거 뒤 재감정이 필요한 점, 재감정에서 운동범위가 나아진 점, 측정이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점을 들어 감정을 믿기 어렵다며 제4급(고도의 추간판탈출증)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82다카317 등), 신체감정촉탁 · 사실조회 · 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3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2비디오는 일상 움직임을 찍은 것으로 무릎을 굽힌 채 허리를 숙인 모습이고, 보험회사 쪽 의료심사회신에 따르더라도 사진상 굴곡은 고관절에 의한 것이어서 요추 굴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의사협회 측정방법으로도 1/4 이하 제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 3고정물 제거는 운동장해 개선 정도를 알 수 없고 불안정성 재발 · 악화 가능성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감정 결과가 있으므로, 제거 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측정각의 약간의 차이는 측정자 사이 편차일 수 있어 호전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감정 결과가 기왕증은 없거나 판단 불가라고 한 이상 퇴행성 소견을 등급 판정에 참작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 5피감정인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감정의가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짓 행동 가능성만으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제4급만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배로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척추 운동장해 등급은 신체감정의 측정값이 중심이다. 일상 촬영 영상은 측정 자세 · 방법(고관절 굴곡 제외)이 달라 감정을 뒤집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 "측정이 환자 협조에 의존한다"는 일반론만으로는 감정을 배척할 수 없고, 측정 방법상 구체적 잘못을 짚어야 한다.
- 당시 장해등급분류표(제3급 · 제4급 체계) 기준이다 — 지금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문언 · 체계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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