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상반된 신체감정 중 하나를 채택해도 적법 — 같은 증상의 중복 장해는 바로잡는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2006. 05.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해자(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장해 · 상실률 · 치료비 · 위자료 판단이 유지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존속기간에 관해 감정 결과가 엇갈리고, 거의 같은 부위 · 증상에 대해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장해가 따로 평가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와 신체감정비용은 배상 대상인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반소원고)가 보험사(반소피고)를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 2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여러 신체감정 결과가 대부분 공통됐지만, 노동능력상실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 3거의 같은 부위의 유사한 증상에 대해 재활의학과적 장해와 신경외과적 장해가 각각 평가됐고, 원심은 재활의학과적 장해만 인정했다.
- 4원심은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비, 신체감정비용 등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척했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여서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상반된 여러 감정 중 하나를 채용해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다(88다카14076, 2001다27777 판결).
- 2후유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학적 판단에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연령, 직업의 성질 · 경력 등을 참작해 경험법칙으로 정한다(94다25339 판결).
- 3동일한 증상에 관해 신체감정이 중복되면 법원이 바로잡아 적정한 상실률을 인정해야 하므로, 재활의학과 장해만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2004다17672 판결).
- 4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만 배상되고, 치료의 필요성 · 기간과 보수액의 상당성을 부상 정도, 치료 내용 ·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보편적 치료비 수준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고액 · 저액 진료비 가능성을 배제해 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배척을 수긍했다.
- 5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해자(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장해 · 상실률 · 치료비 · 위자료 판단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목별 감정에서 같은 부위 · 증상이 중복 평가됐는지 확인한다. 중복이면 하나만 인정될 수 있다.
- 치료비 전액이 곧 손해는 아니다. 기왕증 치료비 · 과잉진료 치료비 · 신체감정비가 배척된 사례다.
- 2006년 판결로 당시 감정 실무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증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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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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