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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구급차 간이침대(들것)로 환자를 내리다 다리가 꺾여 땅에 떨어뜨림 — 차에서 분리해 쓰는 장치라도 "구조상 설비된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면 자동차 운행, 자동차보험 책임 인정으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04. 07. 09

한 줄 결론원심판결 모두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들것 하차 중 사고를 구급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음(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 피해자의 직접청구 반소를 다시 심리).

실무 포인트구급차 들것처럼 차에서 떼어 써야 하는 장치도 "그 차의 운행 목적에 필수적이고 시간 · 공간적으로 밀접"하면 운행에 포함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적용된다. 승하차 보조 장비(리프트 · 들것 · 발판) 사고에서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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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회복지법인의 환자수송용 구급차가 2000. 11. 11.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뒤 주차장에서 구급차에 실린 자동들것(간이침대)에 환자를 누인 채 빼내어 방향을 바꾸던 중 간병인과의 협력이 안 되어 앞쪽 다리가 꺾이면서 환자가 땅에 떨어져 뇌출혈 등을 입었다. 구급차 자동차보험(책임 · 종합)의 보험회사가 "들것은 차에 계속 고정된 구조상 장치가 아니라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다. 차에서 분리해 사용하는 들것을 쓰다 난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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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보험회사는 2000. 10.경 사회복지법인과 그 소유 환자수송용 구급차에 관해 2000. 10. 2.~2001. 10. 2. 법인이 구급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또는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체결했다.
  • 2피고는 1998. 3.경 경막하출혈 수술 뒤 2000. 7.경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2000. 11. 9. 자택에 갔다가 11. 11. 법인 직원이 운전하는 구급차로 병원에 돌아왔다. 같은 날 10:15경 병원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구급차에 실린 자동들것(뒤쪽 두 다리는 힘이 가해지면 꺾이고 바퀴가 방향전환되며, 앞쪽 두 다리는 꺾이지만 바퀴는 방향전환이 안 되는 구조)으로 피고를 내리면서, 들것을 뒤쪽부터 빼내어 앞뒤 다리가 모두 펴져 지면에 닿자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꾸며 끌려 했는데 앞쪽 오른편을 잡은 간병인과 협력이 되지 않아 앞쪽 다리가 꺾였고 피고가 땅에 떨어져 뇌출혈 등을 입었다.
  • 3보험회사는 구급차의 운행 또는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들것이 구급차 고유 장치라 법인이 운행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이 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3. 18. 선고 2003나58838, 58845)은 들것이 환자 이동에 항상 구비된 보조장비이긴 하나 구급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구조상 장치가 아니어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운전자 · 법인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있어도 보험회사는 구급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 인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본소 인용 · 반소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 본문 · 제2조 제2호에 따라 운행은 사람 ·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고, "용법에 따라 사용"은 자동차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주행 중이 아니라도 주행 전후 단계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 장치 사용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다21865 판결).
  • 2구조상 설비된 장치는 원칙적으로 차에 계속 고정돼 사용되지만, 차에서 분리해야만 장치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치가 평상시 차에 고정돼 있고, 사용이 장치 목적에 따른 것이며, 차의 운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시간적 · 공간적으로 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분리해 사용하더라도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3응급의료법 위임으로 제정된 구급차 기준 규칙 제6조 별표 2는 구급차에 갖출 장치로 간이침대(Main Stretcher) 1식과 보조들것(Sub-Stretcher) 1식을 정하고 간이침대는 평상시 차량에 부착하며 분리 가능하되 견고하게 부착할 부속장치와 가슴 · 엉덩이 · 발목 등 3개 이상 부위를 고정하는 너비 5cm 이상의 띠를 두도록 했다. 이 들것은 그 간이침대로 보이므로 구급차의 구조상 설비된 장치에 해당한다. 간이침대는 후송 중 환자를 고정해 안전하게 후송하는 목적과 보행 불가능한 환자를 누운 상태로 승하차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 4사고는 병원 입구에서 보행이 불가능한 피고를 들것에 누인 채 내리기 위해 들것을 빼내어 접이식 다리가 펴진 직후 방향을 바꾸다 잘못 조작해 앞다리가 꺾여 발생했으므로 들것을 장치 목적인 하차 작업에 사용하던 도중의 사고다. 들것은 평상시 구급차에 고정돼 있고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으며 환자를 들것에 뉘어 후송 · 승하차시키는 것은 구급차 사용 목적의 필수 요소이고 병원 도착 직후 하차 중 발생해 시간적 · 공간적으로 밀접하므로, 분리해 사용했더라도 자배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 해당하고 사고는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다. 원심은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을 그르쳤다.

결론

원심판결 모두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들것 하차 중 사고를 구급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음(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 피해자의 직접청구 반소를 다시 심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의 "운행"은 주행뿐 아니라 주 · 정차 중 문 · 리프트 · 들것 등 부수 장치의 사용을 포함한다. 차에서 떼어 써야 하는 장치도 네 가지 요건(평상시 고정 · 장치 목적 사용 · 운행 목적에 필수 · 시간 · 공간적 밀접)을 갖추면 운행이다.
  • 구급차 · 장애인 콜택시 · 환자 이송차의 승하차 사고는 대인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처럼 "계속 고정된 장치"만 운행 장치로 보는 해석은 배척됐다.
  • 보험회사가 운전자 · 법인의 과실(민법상 불법행위)은 인정하면서 자동차보험 적용만 다툰 사건 — 운행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 별표 2(당시)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21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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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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