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창고 내리막에 세운 화물차 전조등을 켜 작업등으로 쓰다 차가 굴러 내려와 수리 중 운전자 사망 — 주차 안전조치 소홀이 실질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2005. 03. 25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어 교통상해사망보험금(5,000만 원) 청구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실무 포인트경사지에 세운 차가 굴러 내려와 생긴 사고는 그 차를 잠시 다른 용도(작업등)로 쓰고 있었더라도 "주차 안전조치 소홀 = 운행"으로 보아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의 운행 중 사고가 된다. 원심은 "전조등을 켜두기 위한 편법"이라며 운행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이 뒤집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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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피보험자가 2002. 10. 20. 17:30경 활선자동차 버킷을 수리하러 화물차를 운전해 회사 자재창고에 도착, 정문 안쪽 2~3도 내리막에 주차하고 수리하다 어두워지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 불빛으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18:14경 화물차가 3~4m 굴러 내려와 버킷과 차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쓴 것은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이 맞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1999. 4. 20.경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1999. 4. 20.~2009. 4. 20., 교통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35,410원의 장기상해 운전자보험을 체결했다. 보통약관 3(1)①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3(2)는 운행 중 사고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정했다.
- 2망인은 2002. 10. 20. 17:30경 다른 회사의 활선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 자재창고에 도착해 창고 정문 안쪽 2~3도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뒤 내려서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뒤 차체를 약간 움직여 수리 장소를 향하도록 방향을 맞추고 내려와 불빛을 이용해 수리를 계속했고, 약 5분 뒤인 18:14경 화물차가 경사지를 따라 3~4m 굴러 내려와 앞에서 작업 중인 망인을 충격해 버킷과 화물차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 3자재창고는 약 100평의 울타리 친 지붕 없는 마당으로 정문에서 안쪽으로 경사져 있고 활선자동차 등 여러 차량이 주차돼 차량 출입 · 주차에 쓰였다. 망인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화물차를 운전해 돌아갈 예정이었고 사고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났다.
- 41심과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나6206)은 시동을 건 것이 수리 현장을 밝힐 목적으로 전조등을 켜두기 위한 편법에 불과해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3(2)의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 ·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 · 정차하거나 주 · 정차하면서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 · 부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 2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운행 중 사고다(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3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전조등을 본래 용법 외로 일시 사용한 것이지만 실질적 원인은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 있고, 자재창고의 용도와 망인의 출입 · 주차 경위에 비추어 창고 안에서 차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차 시 관련 장치 작동 등 안전조치 소홀이 원인이 된 사고로서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심은 약관 해석을 그르쳤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어 교통상해사망보험금(5,000만 원) 청구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은 달리는 것만이 아니다. 주 · 정차 때 변속기 · 브레이크 · 고임목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차가 움직여 생긴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본다.
- 차를 잠시 다른 용도(작업등 · 발전기 등)로 쓰고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주차 안전조치 소홀"이 원인이면 운행성은 유지된다.
- 운전자보험의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담보가 자기 차에 치인 운전자 본인에게 적용된 사례다.
- 같은 법리의 선행 판결(오토바이 전도 · 결빙 선착장 추락)이 관련 사례에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바퀴 바람이 빠져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3세 아이가 올라타자 넘어져 사망 — 열흘 넘게 방치하며 시동만 걸어준 소유자의 "주차 시 주의 소홀"은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운행 사고, 책임보험(대인Ⅰ) 적용 파기환송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폭풍주의보 · 결빙된 선착장 경사로에 시동 켠 채 정차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 6년 뒤 유골로 발견 — 변속기 중립 · 브레이크 미조작 추락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 인정 · 지연이자는 사고일(1996. 12. 7.)부터(상고기각)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