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피해자 여럿 — 대물 한도 3,000만 원이 모자라도 피해자 한 명이 한도 전액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2004. 09. 24
한 줄 결론보험사는 운수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 나머지 청구(127,724,805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차 대물 한도가 작고 피해자가 여럿일 때, 먼저 직접청구한 피해자가 자기 손해 범위 안에서 한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피해자들끼리는 손해액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772만원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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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승용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떨어진 분리대 잔해에 반대차선 차량 2대도 부딪혔다. 화물차 주인(운수회사)은 가해 승용차의 보험사에 화물차 · 적재물 손해를 직접청구했다. 대물배상 한도가 1사고당 3,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여럿이라 보험사는 피해 비율대로만 주겠다고 했다. 피해자 한 명이 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2003. 5. 1. 03:30경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하행선을 역주행하다 정상 운행하던 운수회사의 화물차와 충돌했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분리대 일부가 반대차선으로 떨어지면서 그 차선의 차량 2대가 잔해와 부딪혔다.
- 2화물차와 적재물(자동차부품)이 파손되고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다. 승용차 소유자는 보험사와 2003. 3. 9.부터 2004. 3. 9.까지, 대물배상 1사고당 30,000,000원 한도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3운수회사의 손해는 화물차 70,000,000원, 적재물 107,724,805원이고, 다른 보험사에서 50,000,000원을 받았다. 운수회사는 127,724,805원을 청구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졸면서 운전해 충돌 전까지 승용차를 보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생겼으므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졸음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라 15%를 빼고 가해자 책임을 85%로 정했다.
- 2전체 손해 177,724,805원의 85%인 151,077,084원에서 받은 보험금 50,000,000원을 빼면 101,077,084원이고, 보험사는 그 범위 안에서 약정 한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보험금이 전체 손해에 부족해도 피해자들은 우열 없이 각자 직접청구할 수 있어 자기 손해 범위 안에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되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손해액 비율로 정산할 의무가 있음).
- 4보험자의 책임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정한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거기서 다시 피해자 과실로 감축할 여지는 없다.
결론
보험사는 운수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 나머지 청구(127,724,805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 한도가 1사고당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이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는 먼저 청구한 피해자에게 한도 전액을 지급해도 면책되고 피해자들끼리 정산한다.
- 과실상계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정할 때 한 번만 한다 — 보험 한도 적용 뒤 다시 깎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