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 마라톤 5㎞ 완주 뒤 회식 장소로 가다 급성심근경색 사망 — 참가 강요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도 없다며 유족 손해배상 청구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2005. 07. 13
한 줄 결론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1심).
실무 포인트회사 행사 중 사망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은 "강제성"과 "업무 관련성"이 갈랐다 — 친목 성격의 자율 참가 행사는 안전배려의무 범위 밖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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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로가 쌓인 현장소장이 대표이사 권유로 회사 단체 마라톤에 나갔다 숨졌을 때, 회사가 불법행위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전기관로 공사 회사의 현장소장은 인부 관리 · 감독과 직접 작업을 함께 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달에 29~30일 일했다. 사망 전 몇 주 동안은 낮에 여러 현장을 돌고 밤에는 새벽 2~3시까지 은행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피로가 쌓여 있었다.
- 2사망 6일 전에는 전봇대에 오르다 떨어진 전선에 얼굴을 맞아 치아 2개가 부러지고 2개가 빠져 입원했다 퇴원했다.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 당뇨 관리(2000년), 혈압 관리(2001년)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
- 3대표이사는 방송사가 주최하는 마라톤에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나가라고 지시했고, 회사는 참가 계획을 게시판에 올리고 참가비 · 다과 · 회식비를 모두 댔다. 현장소장 6명이 상의해 이 현장소장 등 2명이 5㎞ 코스에 나가기로 했다.
- 42002. 11. 10. 그는 5㎞를 완주하고 음식을 먹은 뒤 대표 지시에 따라 회식 장소로 직접 차를 몰고 가다 의식을 잃었고, 병원 도착 때 이미 숨져 있었다. 검안서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의증)이었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심장돌연사로 보이며 마라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5배우자와 자녀들은 회사가 과로 · 부상으로 지친 직원을 사실상 강제로 참가시키고 위험을 피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표이사의 권유, 이사가 만든 참가 계획의 게시, 대표 본인의 참가 등에 비춰 직원들이 빠지기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했다.
- 2그러나 현장소장들이 상의해 참가자를 스스로 정했고, 상근직원 40여 명 중 참가자 14명 · 응원단 3명만 나갔으며, 회식이 마련되고 비용을 회사가 낸 점 등 행사의 경위 · 성격에 비춰, 허약해진 직원을 강제로 참가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3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에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시설 · 설비 등의 안전을 갖출 의무인데, 이 마라톤은 직원 친목을 위한 회사 차원의 동호회 활동으로 노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어서, 회사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돌발 사고 가능성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결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공단 자문의가 마라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냈어도, 회사의 민사 배상책임은 참가의 강제성과 업무 관련성으로 따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불법행위책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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