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사망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돌연사는 겉으로는 갑작스럽지만 신체 내부 원인이면 상해가 아니다. 분쟁조정은 외상 · 약독물 소견이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을 내인사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외래 기전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만취 상태로 목욕탕에서 익사 추정 사망한 사안에서 분쟁조정은 부검서의 관상동맥경화 참고 소견만으로 외래성이 깨지지 않고, 체질적 요인이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감정이 엇갈리면 외래성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되 법원이 감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약관이 사망 시 부검감정서 등을 진단 근거로 허용하는지가 먼저다. 분쟁조정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적힌 부검감정서로 진단비를 인정한 예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만 적혀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다.